[판결] '4000억 원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 1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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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 원대 유사수신행위를 벌인 아도인터내셔널의 투자 모집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유사수신이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 및 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뜻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5일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3고단2052).
박 판사는 "함 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와 공모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518억 원 등을 지급받았다"며 "피해 발생과 확대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수신 범행은 파급력이 커서 피해자들을 경제적으로 곤궁하게 하고,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경제적 약자를 피해 대상으로 삼는다"며 "피해자들은 원금을 제대로 갚지 못해 장기적으로 빈곤에 빠지거나 가정이 파괴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함 씨는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피해자들은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했다"고 설명했다.
함 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와 공모해 약 14만 회에 걸쳐 4000억 원대 투자금을 유사수신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도인터내셔널은 하루 2.5%의 이자를 보장해 준다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표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와 검찰 모두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법률신문 한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