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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척추수술 2주 뒤 급성 감염… “의료진 책임 단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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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4-10-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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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서 급성 감염증이 발생해 수술 집도의에게 감염관리에 대한 진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의료진 과실과 감염증 발생 사이의 개연성이 확인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설령 감염의 원인이 수술 부위의 직접 감염이라고 하더라도 의료진에게 감염예방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곧바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A 씨가 의사 B 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2024다204665)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과거 척추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A 씨는 2018년 3월 21일 허리와 왼쪽 다리 통증을 호소하며 의사 B 씨가 운영하는 C 병원에 내원했다. C 병원의 다른 의사는 A 씨에게 ‘추간판 돌출 재발’을 진단했고 A 씨는 입원해 같은 달 23일 수술을 받고 28일 퇴원했다.


하지만 다음달 7일 A 씨는 새벽 갑작스런 고열로 중앙보훈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혈액 검사 등을 받은 뒤 수술 부위 주변에 장내세균인 ‘엔테로박터 에어로게네스균’ 감염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C 병원에 다시 입원했던 A 씨는 발열이 지속되자 서울 순천향대 병원으로 전원돼 감염 확진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순천향대 의사는 A 씨의 퇴원일인 7월 12일 병명을 ‘척추 내 경막상 농양’으로 최종 진단했다.


A 씨는 “B 씨 등 C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로 인해 수술 후 감염증 발생 및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합친 총 747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수술 후 2주가 지난 뒤 발열 증상이 나타난 점으로 볼 때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엔테로박터 에어로게네스균이 혈류를 통해 수술 부위에 감염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은 A 씨 측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C 병원에 24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A 씨의 다른 신체 부위에 있던 원인균이 혈류를 통해 수술부위의 감염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쉽게 배제하기 어렵다”며 “병원감염은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이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현대 의학기술상 불가능하므로 A 씨의 감염증 발생이 수술 중의 직접 감염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 자체만을 들어 곧바로 감염관리에 관한 진료상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출처 법률신문 홍윤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