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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하대, 변협 로스쿨 평가 '한시적 불인증' 처분 취소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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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4-10-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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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주관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평가에서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은 인하대학교가 변협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8월 22일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변협 로스쿨 평가위원회를 상대로 낸 한시적 불인증 처분 취소청구 소송(2024구합58081)에서 원고 측 청구를 각하했다.


변협 로스쿨 평가위는 2017년 1학기부터 2021년 2학기까지 5년을 세 번째 평가 주기로 정하고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영역을 △학생 △교원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성과 등 5개로 나눠 모든 영역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인증' 로스쿨로 평가했다. 부적합 영역이 1개이면 '조건부 인증', 2개 이상이면 '한시적 불인증' 로스쿨로 정했다.

 
평가위는 인하대에 대해 "학생, 교원 영역이 부적합해 1년 이내에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한시적 불인증 평가 결과를 통지했다. 이에 인하대는 평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평가위 측은 "해당 평가는 인하대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평가위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로스쿨 평가제도는 로스쿨이 변호사 양성교육기관으로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장차 로스쿨에 진학하려는 학생이 적절한 학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준다"며 "로스쿨이 자체적으로 취약한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교육목표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가질 뿐, 구체적 권리·의무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가위는 로스쿨의 설치인가 및 취소, 변경인가, 정원조정 등에 관해 아무런 권한이 없고, 평가결과가 그 자체로 로스쿨의 유지·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근거도 없다"며 "평가로 인해 신입생 모집, 교육 내용과 방식 선택 등을 비롯한 학사 운영에 어떠한 지장을 받는 것이 아니고, 평가 결과를 외부에 별도로 공개하거나 시정·보완 결과 또는 관련 자료를 평가위나 교육부장관 등에게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평가결과에 따라 로스쿨이 평가위로부터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법적 의무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고 봤다.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로스쿨이 평가에 따른 지적 사항을 보완해 재평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로스쿨 스스로의 신청에 근거하는 것일 뿐 강제되는 절차가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교육부장관이 이 사건 평가를 직접 근거로 삼아 원고에게 시정명령, 정원 감축, 인가취소 등의 침익적 처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정부가 로스쿨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때 평가결과를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위 평가결과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거나 그 결과의 활용 등을 강제하는 법령상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학전문대학원법이 평가위에 평가결과 공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평가제도 자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평가제도의 다양한 기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수단일 뿐, 그 자체로 평가 대상 대학에 법적 의무나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출처 법률신문 홍윤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