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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 NH투자증권, 전문투자자인 오뚜기에 부당이득 75억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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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4-10-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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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오뚜기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승소했다. 하지만 투자금 전체를 돌려줘야 한다는 1심과는 달리 항소심에서는 절반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
(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 박정제·김규동 고법판사)는 지난 17일 오뚜기가 NH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NH투자증권은 오뚜기에 75억4938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23나2036504).

재판부는 "NH투자증권은 단순히 중개인으로서 각 수익증권 판매에 관한 사실행위를 대신한 것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며 "오뚜기와 각 펀드 가입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오뚜기가 펀드 가입의 의사표시를 취소함으로써 오뚜기와 사이에 체결된 펀드 가입계약에 기한 법률관계가 소급해 무효가 되면 NH투자증권은 오뚜기가 지급한 투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NH투자증권이 펀드에 대한 의문점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해소하지 않은 채 오뚜기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옵티머스 펀드 투자를 권유했고, 이익 실현 가능성이나 위험성 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오뚜기에 대한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매출채권 양수도를 통한 펀드 운용에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상황에서 NH투자증권이 이 같은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하기 부족한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열람하고, 이를 그대로 믿은 것만으론 이 사건 펀드의 실현 가능성이나 위험성에 관해 충분히 심사해 검토할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뚜기는 NH투자증권의 이 같은 투자 권유로 인해 옵티머스 펀드의 위험 요소를 인식하지 못한 채 각 펀드의 투자대상 자산 대부분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구성돼 투자 위험이 낮은 안전한 상품이라고 믿고 각 펀드에 가입하면서 투자금으로 합계 150억 원을 지급했다"며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하지 못했으므로 NH투자증권의 주의의무 위반과 오뚜기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오뚜기가 입은 손해의 일차적 책임은 옵티머스에 있고, NH투자증권은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책임만 부담해야 한다며 배상 규모를 제한했다.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900여명으로부터 약 1조 1903억여원을 끌어모았다. 이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하다가 펀드 환매가 중단됐다. 당시 투자자들은 총 5100억 원을 상환받지 못했다.

NH투자증권의 권유로 옵티머스 펀드에 150억 원을 투자한 오뚜기는 "투자설명의 투자 대상 및 구조에 대한 내용이 허위였기 때문에 매매계약 자체가 취소돼야 한다"며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부당이득에 따른 투자금 및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NH투자증권은 각 펀드에 대한 중개 또는 주선 역할만 했다고 맞섰다.

1심은 NH증권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오뚜기에 154억96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출처 법률신문 한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