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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코로나19 백신 맞고 두 달 뒤 사망… “인과관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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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4-11-0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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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두 달 뒤 뇌출혈로 사망했더라도 예방접종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유족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8월 30일 망인 A 씨의 아버지인 B 씨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청구소송(2023구합76778)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망 당시 39세) 씨는 2021년 10월 12일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받았다. 이후 11월 18일 뇌 지주막 아래에 뇌출혈이 일어나는 질환인 지주막하출혈 소견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12월 21일 지주막하출혈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했다.


B 씨는 아들의 사망 원인이 예방 접종이라고 주장하며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2023년 6월 질병관리청은 피해보상을 거부했다. A 씨에게 나타난 증상이 예방접종과의 시간적 개연성이 낮고, 지주막하출혈은 백신별 알려진 이상반응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망진단서상 사인이 지주막하출혈인 점을 고려할 때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에 B 씨는 “별다른 기저력이 없는 상태에 예방접종 이후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해 A 씨가 사망했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B 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의 사망 원인인 지주막하출혈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상 A 씨는 2018년 10월 이후부터 지주막하출혈 발병 전까지 류마티스 관절염, 손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등으로 진료받은 사실만이 확인됐고 사망 후 장기기증 과정에서 지방간이 확인됐다”며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코로나19 백신의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르면 해당 백신의 이상반응에 지주막하출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 씨에게 발생한 지주막하출혈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정할만한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이 있다고 볼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 법률신문 이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