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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성매매업소 종업원 급여는 범죄수익 해당 추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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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4-11-0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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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직원들이 업주로부터 받은 급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추징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 업주 A 씨와 바지사장(명의상 업주) B 씨, 업소 운영에 가담한 직원 9명 등 총 11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8707).


A 씨 등은 2018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한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 등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A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B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주범인 A 씨와 B 씨에게 성매매업소 운영으로 얻은 전체 수익에서 직원들에게 준 급여와 단속 현장에서 압수된 돈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추징했다.


직원 9명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업소에서 일하며 받은 급여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A 씨와 B 씨에게 추징한 금액은 각각 10억1900만 원, 직원 9명에게 추징한 금액은 800만~8100만 원이었다.


항소심도 피고인 모두의 유죄를 인정하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추징에 대한 판단은 1심과 달랐다. 주범인 A 씨와 B 씨가 얻은 전체 수익에서 직원 급여를 공제하지 않아도 되며, 직원들의 급여에 대한 추징은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원들이 받은 급여는 A 씨와 B 씨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직원들에 대한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며 “A 씨와 B 씨에 대한 추징액에서 총 급여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알성 행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중대범죄 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뿐 아니라 중대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도 ‘범죄수익’으로 정하고 있다.


항소심은 주범들의 경우 범죄수익을 모두 취득한 뒤 수익 자체를 직원들에게 ‘배분한 것’이 아니라 ‘급여를 지급’한 것이므로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주범들의 수익 전액을 추징할 수 있으며, 직원들은 범죄행위의 보수로 급여를 취득한 것이므로 직원 급여에 대해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이 가능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1심 선고에서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A 씨와 B 씨로부터 각각 8억28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성매매 이익 산정금액이 달라져 A 씨와 C 씨에 대한 추징금은 줄어들었다.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각 800만~81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항소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공범인 직원이 성매매알선을 하면서 보수 명목으로 급여 등을 받았다면 성매매처벌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더라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의해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급여 등의 이익금은 추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출처 법률신문 홍윤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