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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사가 초2 팔 잡고 “야 일어나”… 타당한 지도라면 학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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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4-11-0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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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율동시간에 율동을 하지 않는 등 말을 듣지 않아 “야 일어나”라고 소리치고 팔을 위로 세게 잡아 일으키려 한 담임 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교사가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그 행위가 법령에 따른 교육의 범위 안에 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월 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변호인 최재호 법무법인 겨레 변호사)에게 벌금 100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3926).


재판부는 “교사가 아동인 학생에게 교육과정에서 한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 행위인지 문제 되는 경우, 아동복지법과 교육 관계 법령 사이에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며 “법령을 종합하면 교사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것은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 등으로 학생의 복지에 기여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두고 아동복지법상 ‘학대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교사가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면서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초·중등 교육법 등에 따른 교육 범위 안에 있다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또 재판부는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고, 법령과 학칙에 따랐다면 법령에 따른 교육 행위에 해당한다”며 “법령과 학칙은 구체적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모두 망라해 규정할 수 없고, 고정된 규정만으로 다양한 실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 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존중돼야 하고 교사는 지도 행위에 일정한 재량을 가지므로 아동인 학생에 대한 지도 행위가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면 법령에 따른 교육 행위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며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금지되는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도 행위에 다소 유형력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해 학생은 앞선 수업 과정에서 발표자로 채택됐다는 이유로 토라져 수업을 거부하던 상태였고 이후 율동에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점심시간이 되어 급식실로 이동하라는 교사의 말을 따르지 않는 과정에서 교사가 ‘야 일어나’라며 잡아 일으키려고 했지만 거부했다”며 “이후 교사가 학생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한 점 등을 살펴보면 이는 필수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하려는 목적에 따라 이뤄진 지도 행위이다”고 설명했다.


초등학교 담임 교사인 A 씨는 수업 중 △학생인 아동에게 소리를 지르고 △학생의 팔을 잡아 일으키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은 A 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 등을 선고했다.

출처 법률신문 박수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