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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손도장’ 거부 수용자도 진술거부권 보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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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11-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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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용자가 교도관의 적발 보고서에 무인(손도장)하는 것을 거부한 행위가 헌법상 진술거부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수용자 A 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벌처분취소 소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24두45832).


A 씨는 대구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22년 동료 수용자와 말다툼으로 소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징벌대상에 올랐다. 이후 교도관이 징벌대상 행위가 적발된 사실을 기재한 ‘적발 보고서’에 A씨의 무인을 요구했으나, A 씨는 이를 거부하며 “내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교도소 측은 무인 거부와 고함을 지른 행위를 징벌 사유로 보아 20일간 금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징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적발 보고서에 무인하게 하는 것은 자기부죄(증인이 자신이 형벌을 받을 증거를 제공하는 것) 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2심도 “형집행법에는 교도관이 적발 보고서의 작성 과정에서 수용자에게 무인 또는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A씨의 무인 거부 행위가 헌법상 진술거부권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적발 보고서에 무인을 하는 것은 해당 규율위반행위를 사실로 인정하는 의미를 지니며 이는 헌법상 보호되는 진술에 해당한다”며 “교도관의 보고서 무인 요구를 거부한 것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교도관 직무를 방해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보고서에는 A씨의 소란행위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며 “A 씨에게는 형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무인 요구를 거부할 헌법상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출처 법률신문 이순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