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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안산 장상지구 투기' 국회의원 전 보좌관 , 징역 1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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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3회 작성일 24-05-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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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경기 안산 장상지구에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
(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4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7537).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보좌관이었던 A 씨는 2019년 4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약 2억 원을 대출받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농지 1개 필지 1500여㎡를 3억 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토지를 매입한 시기는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이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A 씨는 공직자로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인 개발계획 정보를 이용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검사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출처: 법률신문 박수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