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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실질적 혼인기간만 연금 분할, 법 시행 전까지 소급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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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9회 작성일 24-06-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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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부가 국민연금을 분할할 때 실질적인 혼인 기간만 인정하도록 개정된 법안에서, 이를 소급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부칙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는 청구인 A 씨가 실질적 혼인 관계가 없었는데도 예전 법 조항에 따라 전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신청한 위헌제청사건(2019헌가29)에서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법이 개정될 때까지 법 조항 적용을 중지하도록 했다. 법 개정 시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A 씨는 배우자 B 씨와 결혼한 뒤 수십년 동안 서로 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별거했고, 2017년 10월 이혼했다. 이혼한 지 2년여 뒤, 배우자 B 씨는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했고 공단은 B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문제는 B 씨가 청구할 때 근거로 들었던 국민연금법 조항 적용 시기였다. 앞서 2016년 헌재는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넣어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구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부부 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 분배'라는 분할연금의 취지에 어긋나고,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2015헌바182).

이 결정에 따라 2017년 12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됐고, 2018년 6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때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을 뒀다. A 씨가 이혼한 2017년 10월은 개정안 시행 전으로, A 씨는 이 부칙 때문에 실질적 혼인 관계가 없는데도 전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헌재는 분할연금 지급 조건인 이혼 시기에 따라 개정 조항을 달리 적용하는 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분할연금 지급 사유 발생 시점이 신법 조항 시행일 전인 경우와 후인 경우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우연한 사정을 기준으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출처:법률신문 조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