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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한동훈, '엘시티 부실수사' 의혹 제기 기자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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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7회 작성일 24-06-1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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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51·사법연수원 27기)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한 전직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
(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한 전 위원장이 전직 경제지 기자 장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 전 위원장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다218510).


장 씨는 2021년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기사를 공유하며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이런 걸 보고 용비어천가식 보도라고 하는 거야"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기사는 당시 법무연수원에 재직 중이던 한 전 위원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수사를 진휘했다면 진상파악이 더 빨랐을 것이라는 취지의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글을 인용했다.

 

한 전 위원장은 장 씨의 글에 대해 "악의적인 가짜뉴스"라며 "엘시티 수사에 전여 관여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장 씨는 의혹 제기를 멈추지 않았다. SNS에 "한동훈이 공개 선전포고를 했다. 엘시티 수사 관련 포스팅을 문제삼았다. 어처구니가 없다"는 글을 올린 데 이어,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선 '한 전 위원장이 과거 엘시티 수사를 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는데도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장 씨를 상대로 1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손해배상 소송 1심은 장 씨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 씨의 유튜브 방송 발언이 공직자인 원고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엘시티 사건 수사에 있어 구체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따라서 원고 개인의 입장에선 피고의 비판과 의혹 제기에 대해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도 "언론으로서는 원고가 주요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자로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에 관해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공직자인 원고로서는 그런 비판에 대해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언론의 감시와 비판을 제한하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원고 측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한 전 위원장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장 씨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12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법률신문:홍윤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