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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아파트 하자보수소송 어떻게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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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4-10-3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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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주택 등 하자보수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발주자로 시행사, 재건축조합, 시공회사인 종합건설회사, 하도급사인 전문건설업체 등 관계된 자가 많고, 소송을 하기 위해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쉬운 일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케이비는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공공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내 아파트 하자보수소송 문의
1551-3889
법무법인KB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