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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 변호사 | 송금한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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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57회 작성일 26-09-07 09:47

핵심 요약 답변

피해자가 신고하면 금융회사가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근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입니다.
이후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남은 돈이 피해자에게 환급되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가 정합니다.
돈을 받아 간 쪽의 책임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로 별도로 다투게 됩니다.

상세 답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 변호사 | 환급까지의 네 단계


단계무엇이 이루어지나근거 조문
신고피해구제 신청과 조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지급정지사기이용계좌의 지급 정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채권소멸공고와 이의 기간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
환급남은 금액의 지급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명의 대여접근매체 양도·대여 금지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 변호사 | 핵심 사항


 


환급은 계좌에 돈이 남아 있어야 가능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는 피해자의 신고가 있으면 금융회사가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정하고 있어, 신고가 빠를수록 남아 있는 금액이 커지고 늦으면 이미 인출되어 환급할 대상이 없습니다.


 


지급정지 뒤에는 절차가 이어지는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는 금융회사가 피해 구제를 신청받았을 때의 조치를 정하고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남은 금액을 피해자에게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전체 흐름은 신고와 지급정지, 채권소멸, 환급의 네 단계로 이어집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어서, 송금한 직후에 은행 콜센터와 경찰에 동시에 신고해야 인출을 막을 수 있고 몇 시간만 지나도 여러 계좌로 나뉘어 빠져나가 회수할 대상이 사라집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관여된 경우도 함께 봐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접근매체의 양도와 대여를 금지하고 있어 통장을 넘긴 사람도 책임을 지게 되며, 그 사람에 대한 민사 청구가 실제 회수의 통로가 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환급과 별개의 절차라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송금 즉시 해당 은행과 경찰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겁니다. 둘째,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아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셋째, 대화 기록과 안내문, 송금 내역을 날짜별로 저장합니다.


 


채권소멸 절차의 공고와 이의 기간을 달력에 표시해 확인합니다. 다섯째, 환급으로 회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와 관련해 관여자를 상대로 무엇을 구할지 정합니다. 여섯째, 명의 대여자가 있다면 별도의 민사 청구를 준비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환급 절차는 정해진 흐름을 따라가면 되지만, 회수되지 않는 금액이 남았을 때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구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계좌 명의자와 인출책, 상위 조직의 책임 범위가 각각 달라 순서를 잘못 잡으면 시간만 흘러갑니다.


 


이의가 들어와 채권소멸 절차가 멈추는 경우도 있어, 그때는 별도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절차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움직여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신고와 지급정지가 제때 이루어졌는지부터 확인하고, 환급으로 회수될 금액과 그렇지 않은 금액을 나누어 다음 절차를 설계합니다.


 


명의 대여자와 인출 관여자를 구분해 각각에 맞는 청구를 준비하고, 회수 경과를 표로 정리해 진행 상황을 알려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하면 얼마나 돌려받나요?


A.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환급되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정해지므로 신고 시점에 남은 잔액이 사실상 상한이 됩니다.


 


Q. 통장을 빌려준 사람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접근매체의 양도와 대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위반이 인정되면 민사상 책임을 물을 여지가 생기므로 별도로 검토합니다.


 


Q. 지급정지가 풀리는 경우도 있나요?


A. 명의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절차가 멈출 수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와 제8조가 정한 단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어느 단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형법 제347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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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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