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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민사소송 | 학폭민사소송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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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44회 작성일 26-06-12 14:47

핵심 요약 답변

학폭 피해의 배상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따로 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미성년이면 민법 제755조가 보호자를 함께 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보호조치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상세 답변

학폭민사소송 | 손해를 세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불법행위민법 제750조행위와 피해가 이어지는지
감독자 책임민법 제755조보호자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는지
분쟁조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심의위원회의 조정을 거쳤는지
피해학생 보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어떤 보호조치가 있었는지
가해학생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학폭위가 무엇을 인정했는지

 


학폭민사소송 | 핵심 사항


 


학교폭력 사건은 학폭위 조치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신체적 상해, 정신적 고통, 치료비, 상담비, 전학 비용, 학습 손해 등을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가해학생의 행위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액, 보호자 책임 여부가 핵심입니다.


 


가해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등 보호자의 감독의무 위반 여부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학폭위에서 인정됐다”는 점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실제 손해와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청구의 근거는 민법 제750조이고, 가해학생이 미성년이면 민법 제755조의 감독자 책임이 함께 문제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을 두고 있으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적힌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가 소송에서 참고자료가 됩니다.


 


학폭민사소송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위험한 대응은 감정적 피해만 강조하고 자료를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평가하는 것이지만, 법원은 사건의 내용, 기간, 행위의 심각성, 피해 결과, 치료 내역, 학폭위 판단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또한 합의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에는 문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향후 민사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학폭민사소송 | 실제 대응 순서


 


손해 항목을 정리해야 하고, 치료비, 상담비, 약제비, 교통비, 전학 관련 비용, 위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하고, 진단서, 치료기록, 상담기록, 영수증, 사진, 카카오톡, SNS, 목격자 진술이 필요합니다.


 


학폭위 자료를 검토해야 하고, 처분서, 사안조사서, 회의 결과, 진술서가 민사소송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 가능성과 소송 실익을 검토해야 하고, 청구금액, 입증 가능성, 상대방 지급능력, 소송 기간을 함께 봐야 합니다.


 


학폭민사소송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학폭민사소송은 피해 감정만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손해액과 인과관계를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이미 작성한 합의서나 학폭위 기록이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감정은 금액으로 옮겨야 하고, 위자료는 마음의 고통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지만 법원은 진단서와 치료기록, 상담 횟수, 행위가 이어진 기간처럼 셀 수 있는 것부터 보므로, 영수증 한 장까지 모아 두는 일이 호소문보다 먼저입니다.


 


학폭민사소송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학교폭력센터는 학폭민사소송에서 손해 항목 정리, 증거자료 확보, 학폭위 기록 검토, 합의서 문구 검토, 치료비·위자료 청구 전략을 사건 단계별로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폭위 결과가 있으면 이기나요?


A.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지만 손해와 인과관계는 따로 세워야 하므로, 자료를 갖춰 다시 짚어야 합니다.


 


Q. 부모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해학생이 미성년이면 보호자의 감독의무가 함께 문제되므로, 그 부분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Q. 합의서를 썼는데 가능한가요?


A. 향후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는지에 따라 갈리므로, 서명한 문서를 그대로 가져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5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8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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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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