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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 변호사 | 증여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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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77회 작성일 26-10-02 10:18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5조는 부족한 몫을 유증과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돌려 달라고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구할 상대가 여럿이면 각자가 받은 가액의 비례로 나누어 구하게 되어 금액 계산이 먼저입니다.

상세 답변

유류분 반환청구 | 유류분의 비율과 청구 순서


구분근거 조문내용
직계비속·배우자민법 제1112조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형제자매민법 제1112조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청구 순서민법 제1115조유증 먼저, 부족하면 증여 — 여럿이면 가액 비례

 


유류분 반환청구 | 제1 쟁점 — 유증을 받은 사람이 먼저입니다


 


민법 제1115조는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먼저 구하고 그것으로 부족할 때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구하도록 순서를 정하고 있어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있는 사안에서는 그 사람을 빼놓고 생전 증여만 겨냥하면 청구의 순서가 어긋나며 그 어긋남은 뒤에 다시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유언의 존재와 내용은 등기와 금융 자료로 먼저 확인해 두어야 순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 제2 쟁점 — 여럿이면 받은 가액의 비례로 나눕니다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민법 제1115조는 각자가 얻은 가액에 비례해 돌려주도록 하고 있기에 한 사람에게 전부를 구할 수는 없으며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를 금액으로 특정하는 일이 청구의 바탕이 됩니다.


 


증여의 시기와 그때의 시가를 함께 적어 두어야 비례가 계산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 제3 쟁점 — 산정의 바탕은 민법 제1113조가 정합니다


 


민법 제1113조는 상속이 개시된 때의 재산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을 바탕으로 유류분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남긴 재산만 보고 계산하면 몫이 실제보다 작게 나오며 특히 생전에 대부분을 넘긴 사안에서는 그 차이가 매우 커집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증여를 받은 사람의 상속분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 계산과 함께 읽힙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 실무 포인트


 


금융 거래 내역과 부동산 등기는 열람에 시간이 걸리므로 분쟁이 예상되는 단계에서 미리 모아 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민법 제1009조가 정한 법정상속분을 먼저 확정해야 유류분이 얼마인지 나오기에 상속인의 범위부터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가사전문 변호사는 상속이 개시된 때의 재산과 생전 증여를 시기별로 모아 민법 제1113조가 정한 산정의 바탕을 표로 만들고 민법 제1115조가 정한 순서와 비례에 맞추어 상대별 청구액을 나누어 적습니다.


 


증여의 시가를 언제 기준으로 볼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그 기준도 서면에서 함께 밝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생전에 전부 증여했으면 받을 몫이 없나요?


A. 민법 제1113조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해 유류분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남긴 재산이 없어도 몫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의 시기와 가액을 자료로 특정해야 하므로 금융 자료와 등기를 먼저 모아 두는 일이 필요합니다.


 


Q. 형제에게 재산이 갔다면 청구할 수 있나요?


A.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각각 정하고 있어 청구권자의 범위부터 확인됩니다. 청구권자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유증과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순서대로 구하게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1112조


· 민법 제1113조


· 민법 제1115조


· 민법 제1008조


· 민법 제1009조


 


관련 질문


 


· 유류분 반환청구 | 형제가 다 물려받았는데 되찾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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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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