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건설·부동산분쟁

하남 분양광고 착오 | 분양 홍보관에서 앞쪽에 건물이 들어서지 않는다고 해 오피스텔을 계약했는데 입주해 보니 바로 앞에 건물이 올라가 있어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135회 작성일 26-10-17 14:05

핵심 요약 답변

분양 직원의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민법 제110조의 기망이나 민법 제109조의 착오로 취소를 검토합니다.
다만 조망 설명은 계약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많아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이 현실적입니다.
취소권은 민법 제146조에 따라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분양 홍보와 다른 입주 환경을 이유로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배상을 구하는 기준 | 분양 설명과 다른 입주 환경에 대한 대응 방법


방법요건근거
사기에 의한 취소알면서 사실과 다르게 설명민법 제110조
착오에 의한 취소계약의 중요 부분 · 중대한 과실 없음민법 제109조
취소 뒤 반환받은 돈과 목적물의 상호 반환민법 제741조 · 제748조
손해배상허위 고지와 시세 차이 손해민법 제750조

 


분양 홍보와 다른 입주 환경을 이유로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배상을 구하는 기준 | 제1 쟁점 — 홍보관의 설명이 계약 내용이 되는지


 


분양광고나 홍보관의 설명은 원칙적으로 계약을 맺자고 권하는 청약의 유인에 그치는 것으로 보지만, 그 설명이 구체적이고 분양자가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조건이며 분양받는 사람이 그것을 계약의 전제로 삼았다면 계약 내용의 일부로 볼 여지가 생기는데, 앞쪽 부지에 건물이 들어서지 않는다는 말은 분양자가 통제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땅에 관한 것이어서 계약 내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계약서나 부속 서류에 적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 홍보와 다른 입주 환경을 이유로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배상을 구하는 기준 | 제2 쟁점 — 기망이나 착오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민법 제110조는 상대방에게 속아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분양 직원이 이미 앞쪽 부지에 건축허가가 난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이 들어서지 않는다고 단정해 말했다면 기망으로 다툴 수 있고,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그 조건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었다면 민법 제109조의 착오 취소가 검토되지만,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으므로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었던 사정인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광고에서 흔히 쓰는 정도의 과장은 기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분양 홍보와 다른 입주 환경을 이유로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배상을 구하는 기준 | 제3 쟁점 — 취소가 어려울 때 손해배상을 구하는 방법


 


계약을 취소하면 민법 제741조와 민법 제748조에 따라 서로 받은 것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주는 정리가 이루어지지만, 취소 요건을 갖추기 어렵다면 분양자가 거래에서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고지해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근거로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손해는 조망이 막힌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의 시세 차이를 감정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주로 쓰입니다.


 


취소와 손해배상은 함께 주장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하나를 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분양 홍보와 다른 입주 환경을 이유로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배상을 구하는 기준 | 실무 포인트


 


분양 당시의 홍보 책자와 모형도, 홍보관에서 받은 설명 자료, 상담 직원과 주고받은 문자를 모두 보관하고, 계약 무렵 앞쪽 부지의 건축허가가 언제 났는지 구청에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며, 입주 뒤 사정을 안 날을 기록해 취소권과 손해배상 청구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같은 피해를 본 다른 분양자들과 자료를 모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잔금을 미루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연체 책임을 질 수 있어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분양 홍보와 다른 입주 환경을 이유로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배상을 구하는 기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홍보 자료와 상담 기록에서 앞쪽 부지에 관한 설명이 어떤 표현으로 이루어졌는지 정리하고, 하남시청의 건축허가 기록으로 분양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시점을 확인해 기망 여부를 판단하며, 취소가 어렵다고 보이면 시세 감정을 신청해 조망 차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향으로 소송 전략을 세웁니다.


 


여러 분양자가 함께 대응하는 경우의 절차와 비용 분담도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조망은 보장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으면 끝인가요?


A. 그런 문구가 있으면 조망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기는 어려워집니다. 다만 직원이 구체적 사실을 알면서 다르게 설명했다면 기망에 따른 취소나 손해배상은 따로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Q. 입주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 다툴 수 있나요?


A.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날짜를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109조


· 민법 제110조


· 민법 제146조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748조


· 민법 제750조


 


관련 질문


 


· 송파 상가 분양 수익보장 변호사 | 약속한 임대수익이 안 나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김포 분양계약 해제 변호사 | 입주가 계속 미뤄지면 계약을 풀 수 있나요?


· 공사 하자 해제 | 하자가 심하면 계약을 물릴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7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