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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동의 촬영물 제공 처벌 | 사귈 때 서로 동의하고 찍은 영상을 헤어진 뒤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는데 전 여자친구가 고소했다면, 촬영에 동의했고 한 명에게만 보냈어도 무겁게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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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10-21 10:12

핵심 요약 답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제공하면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특정한 한 사람에게 보낸 것도 제공에 해당합니다.
유죄가 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따라와 초기 대응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교제 중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을 헤어진 뒤 친구 한 명에게 보낸 사람이 받는 처벌 수위와 '제공' 해당 여부 | 동의 촬영물 제공 사건에서 확인할 것


구분내용근거
죄의 성립촬영 동의 있어도 사후 의사에 반한 제공은 처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법정형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신상정보 등록벌금형 확정 시에도 등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취업제한형 선고와 함께 최대 10년 범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교제 중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을 헤어진 뒤 친구 한 명에게 보낸 사람이 받는 처벌 수위와 '제공' 해당 여부 | 제1 쟁점 — 촬영에 동의했는데도 죄가 되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경우를 처벌하고,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도 같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교제 중 서로 동의하고 찍었다는 사정은 촬영 자체를 정당하게 만들 뿐 헤어진 뒤 상대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영상을 넘긴 행위까지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전 연인이 영상 전달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점은 대개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교제 중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을 헤어진 뒤 친구 한 명에게 보낸 사람이 받는 처벌 수위와 '제공' 해당 여부 | 제2 쟁점 — 한 명에게만 보낸 것도 제공인지


 


예전에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넘기는 반포만 처벌 대상이어서 특정한 한 사람에게 보낸 경우를 두고 다툼이 있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반포와 별도로 제공이라는 행위를 처벌 대상에 넣었고,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않는 무상 교부, 곧 특정한 한 사람이나 소수에게 건네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메신저로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보낸 사람의 수는 죄의 성립이 아니라 형을 정하는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친구가 영상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보냈는지도 형의 무게에 영향을 줍니다.


 


교제 중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을 헤어진 뒤 친구 한 명에게 보낸 사람이 받는 처벌 수위와 '제공' 해당 여부 | 제3 쟁점 —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형을 정하는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영상을 보낸 경위가 자랑이나 보복이었는지, 얼굴이 드러나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받은 친구가 바로 삭제했는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가 함께 판단되고, 초범으로 유포가 더 번지지 않았고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벌금형이나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가 검토될 수 있지만,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어 합의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교제 중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을 헤어진 뒤 친구 한 명에게 보낸 사람이 받는 처벌 수위와 '제공' 해당 여부 | 실무 포인트


 


고소 사실을 안 직후에는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에 남은 원본과 복제본을 지우고 싶어지지만, 수사가 시작된 뒤의 삭제는 증거인멸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어디에 몇 개가 남아 있는지를 변호인과 함께 정리한 뒤 수사기관의 확인을 거쳐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고, 영상을 받은 친구에게도 삭제를 요청한 기록을 남기며, 형이 선고될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어 직업과 관련된 사정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서두르는 것은 2차 피해로 비칠 수 있습니다.


 


교제 중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을 헤어진 뒤 친구 한 명에게 보낸 사람이 받는 처벌 수위와 '제공' 해당 여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영상이 전달된 경로와 범위를 메신저 기록으로 확인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추가 유포가 없었다는 점과 삭제 조치를 객관적인 자료로 남기며,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대리인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해 처분과 선고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까지 고려해 대응 방향을 처음부터 함께 세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상에 상대 얼굴이 나오지 않았으면 죄가 안 되나요?


A.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된 영상이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특정되기 어려웠다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친구가 먼저 보여 달라고 해서 보낸 것이라면 달라지나요?


A. 요청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고, 보낸 사람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제공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영상을 요청하고 받은 친구 쪽의 책임은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62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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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