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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동료 귀가 준강제추행 무고 | 회식 뒤 만취한 여자 동료를 부탁받고 택시로 집 앞까지 데려다줬을 뿐인데 다음 날 택시 안에서 추행했다고 고소당했다면, 무고로 맞고소할 수 있고 지금은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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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10-24 14:20

핵심 요약 답변

술에 취한 사람을 추행하면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이 되고 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허위 고소는 형법 제156조의 무고가 되지만 상대가 착각했을 가능성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택시 블랙박스는 보존 기간이 짧아 형사소송법 제223조의 고소 대응과 함께 바로 확보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회식 뒤 만취한 직장 동료를 택시로 집 앞까지 데려다준 회사원이 다음 날 택시 안 추행으로 준강제추행 고소를 당해 무고 대응을 고민하는 상황 | 준강제추행 고소와 무고 대응 순서


구분내용근거
준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299조
무고허위임을 알고 한 신고형법 제156조
불송치 통지혐의없음 결정의 통지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신상정보 등록유죄 확정 시 등록 대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회식 뒤 만취한 직장 동료를 택시로 집 앞까지 데려다준 회사원이 다음 날 택시 안 추행으로 준강제추행 고소를 당해 무고 대응을 고민하는 상황 | 제1 쟁점 —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필요한 사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를 준강제추행으로 정하고 제298조처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수사기관은 상대가 그 정도로 취했는지와 택시 안에서 실제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를 따로 판단하므로, 귀가를 도운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추행 행위 자체가 증명되지 않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택시 안 몇십 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 줄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회식 뒤 만취한 직장 동료를 택시로 집 앞까지 데려다준 회사원이 다음 날 택시 안 추행으로 준강제추행 고소를 당해 무고 대응을 고민하는 상황 | 제2 쟁점 — 무고로 맞고소할 수 있는 경우


 


형법 제156조의 무고는 다른 사람이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상대가 만취해 기억이 끊긴 상태에서 몸을 부축한 접촉을 추행으로 착각했다면 허위인 줄 알면서 신고한 것이 아니어서 무고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맞고소는 본 사건에서 혐의가 벗겨지고 상대가 거짓임을 알았다는 사정이 드러난 뒤에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섣부른 맞고소는 피해자를 압박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회식 뒤 만취한 직장 동료를 택시로 집 앞까지 데려다준 회사원이 다음 날 택시 안 추행으로 준강제추행 고소를 당해 무고 대응을 고민하는 상황 | 제3 쟁점 — 지금 확보해야 할 자료


 


택시 실내 블랙박스와 운행 기록, 결제 내역, 집 앞 공동현관의 영상, 상대가 귀가를 부탁한 메시지와 다른 동료들이 함께 택시를 잡아 준 정황이 핵심 자료가 되는데, 택시 영상은 짧게는 며칠 만에 덮어써지므로 택시 회사에 바로 보존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도 확보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회식 자리에 있던 동료들의 기억도 시간이 지나기 전에 정리해 둬야 합니다.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는 일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식 뒤 만취한 직장 동료를 택시로 집 앞까지 데려다준 회사원이 다음 날 택시 안 추행으로 준강제추행 고소를 당해 무고 대응을 고민하는 상황 | 실무 포인트


 


조사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만 택시를 탄 시각과 앉은 자리, 내린 장소를 영상과 어긋나지 않게 차분히 진술하는 것이 신빙성을 지키는 길이고, 혐의없음으로 끝나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불송치 결정이 통지되며,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다는 점도 대응의 무게를 정하는 사정입니다.


 


회사 징계 절차가 함께 열리면 진술 내용을 수사와 맞춰야 합니다.


 


회식 뒤 만취한 직장 동료를 택시로 집 앞까지 데려다준 회사원이 다음 날 택시 안 추행으로 준강제추행 고소를 당해 무고 대응을 고민하는 상황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택시 회사와 공동현관 관리 주체에 영상 보존을 요청하고, 경찰 조사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으로 참여해 진술을 정리하며, 혐의가 벗겨진 뒤 상대의 신고 경위를 검토해 무고 고소가 가능한지와 그 시점을 판단합니다.


 


회사의 징계 대응도 수사 일정과 함께 조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료가 귀가를 부탁한 메시지가 있는데 도움이 되나요?


A. 부탁 메시지는 동행 경위를 보여 주지만 추행 여부를 직접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택시 영상과 함께 제출할 때 의미가 커집니다.


 


Q. 혐의없음이 나오면 바로 무고가 되나요?


A. 혐의없음만으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허위임을 알고 신고했다는 사정이 따로 드러나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9조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156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관련 질문


 


· 추행 고소 합의금 요구 | 술자리에서 어깨를 몇 번 두드린 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는데 상대가 3천만 원을 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무고나 공갈로 맞대응할 수 있나요?


· 강제추행 합의 | 회식이 끝난 뒤 택시 안에서 동료를 추행해 고소당했는데 합의하면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 김해 강제추행무고 변호사 | 거짓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는 걸 증명하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4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