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후 임차보증금 압류 | 빌려준 1천800만 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예금도 집도 없이 전세 2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그 전세보증금을 압류해서 받아 낼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확정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4조의 집행권원이 되어 상대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명령은 민사집행법 제223조와 민사집행법 제227조에 따라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상대에게 주지 말라고 명합니다.
다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압류할 수 없습니다.
상세 답변
빌려준 1천800만 원을 돌려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상대가 예금도 부동산도 없이 전셋집에 살고 있어 그 전세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묻는 채권자의 상황 | 전세보증금 압류 절차
| 단계 | 내용 | 근거 |
|---|---|---|
| 집행권원 | 확정판결 | 민사집행법 제24조 |
| 압류명령 | 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 민사집행법 제223조 |
| 현금화 |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 민사집행법 제229조 |
| 압류금지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 | 민사집행법 제246조 |
빌려준 1천800만 원을 돌려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상대가 예금도 부동산도 없이 전셋집에 살고 있어 그 전세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묻는 채권자의 상황 | 제1 쟁점 — 전세보증금이 압류 대상이 되는지
전세보증금은 계약이 끝나고 집을 비워 줄 때 비로소 돌려받는 돈이지만 상대가 집주인에게 갖는 보증금 반환채권은 지금도 존재하는 재산이어서 민사집행법 제223조의 채권 압류명령 대상이 되고, 압류명령이 집주인에게 송달되면 민사집행법 제227조에 따라 집주인은 보증금을 상대에게 돌려줘서는 안 되며 상대도 그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받아 갈 수 없게 됩니다.
집주인의 주소는 등기부나 재산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1천800만 원을 돌려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상대가 예금도 부동산도 없이 전셋집에 살고 있어 그 전세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묻는 채권자의 상황 | 제2 쟁점 —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선택
압류한 뒤에는 민사집행법 제229조에 따라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돈을 실제로 받게 되는데,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집주인에게 직접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해 주지만 다른 채권자가 함께 압류하면 나눠 받게 되고, 전부명령은 보증금 반환채권 자체를 넘겨받아 다른 채권자보다 앞서지만 집주인이 밀린 월세나 수리비를 공제하면 그만큼 받지 못할 위험도 넘겨받으므로, 다른 채권자가 있는지 먼저 살펴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지급은 계약이 끝나고 상대가 집을 비울 때 이뤄집니다.
빌려준 1천800만 원을 돌려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상대가 예금도 부동산도 없이 전셋집에 살고 있어 그 전세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묻는 채권자의 상황 | 제3 쟁점 — 압류할 수 없는 부분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이 최우선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어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 이하라면 그 금액만큼은 압류가 풀리지만, 2억 원처럼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을 넘는 보증금이라면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니므로 그 제한 없이 압류할 수 있고, 상대가 이를 다투면 법원에 압류 범위 변경을 신청하는 절차로 정리됩니다.
보증금 액수는 임대차계약서나 집주인의 진술로 확인합니다.
빌려준 1천800만 원을 돌려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상대가 예금도 부동산도 없이 전셋집에 살고 있어 그 전세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묻는 채권자의 상황 | 실무 포인트
상대가 어디에 세 들어 사는지 모른다면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나 민사집행법 제74조의 재산조회로 임대차 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판결문에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받아 압류 신청서에 붙여야 하며, 압류명령을 받은 뒤 집주인에게 보증금 액수와 계약 만료일을 묻는 진술 최고를 함께 신청하면 회수 시기를 가늠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계약 만료가 멀다면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도 함께 검토합니다.
빌려준 1천800만 원을 돌려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상대가 예금도 부동산도 없이 전셋집에 살고 있어 그 전세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묻는 채권자의 상황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상대의 임대차 관계를 찾아 압류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른 채권자의 압류 여부와 집주인의 공제 주장을 살펴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유리한 쪽을 고르며,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내는 절차까지 이어 갑니다.
판결 금액이 크지 않아도 집행 방법을 먼저 정하면 회수 기간이 짧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이사 가면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A.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라면 집주인은 상대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고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이를 어기고 지급하면 채권자에게 다시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Q.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A.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직접 추심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공제할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을 뺀 나머지를 청구하게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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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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