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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 취소를 구한 50대 상가 건물주가 시정 기한 안의 철거 사실을 밝혀 처분 취소를 받은 사례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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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6-10-19 10:19

사건의 개요

옥상의 무단 증축 창고를 시정 기한 안에 철거했는데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50대 상가 건물주가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구청은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은 채 예전 항공사진과 민원 기록만 보고 위반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그 전에 보내야 할 계고서도 의뢰인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철거 업체의 작업 기록과 사진, 폐기물 처리 영수증으로 기한 안에 철거가 끝났다는 점을 밝히고 이미 이행된 의무에 이행강제금을 매길 수 없다는 점을 다퉈, 법원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지방 중소도시에서 4층짜리 상가 건물을 20년째 소유하고 관리해 온 50대 건물주로, 세입자의 짐을 보관하려고 옥상에 조립식 창고를 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 당시 시정명령이 이미 이행돼 있었는지

✔ 부과 전에 계고와 사전통지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 구청이 현장 확인 없이 처분 사유를 판단한 것이 적법한지

 

의뢰인은 몇 년 전 세입자의 요청으로 옥상에 조립식 패널 창고를 설치했는데, 이웃의 민원을 받은 구청은 허가 없이 증축한 건축물이라며 두 달 안에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의뢰인은 그 명령을 받은 뒤 철거 업체와 계약했습니다.

 

철거 업체는 시정 기한을 3주 남긴 날 창고를 해체해 자재를 모두 내렸고 의뢰인은 구청 담당 부서에 전화로 철거를 마쳤다고 알렸지만,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그 연락은 기록으로 남지 않았고 서면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구청은 철거 전 촬영된 항공사진과 이전 민원 기록을 근거로 위반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부과 전에 보냈다는 계고서는 상가 관리사무소 우편함에 섞여 의뢰인이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철거한 창고에 돈을 내라는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처분서를 받은 다음 주 철거 계약서와 사진을 들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행정전문 변호사는 이행강제금이 과거의 위반을 제재하는 돈이 아니라 앞으로의 이행을 끌어내는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소송 대상과 제소기간 확인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자체를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을 처분서 수령일부터 계산해 여유를 두고 소장을 접수했으며, 이행강제금 납부 기한이 소송 중에 돌아오는 점을 고려해 구청과 납부 유예를 협의해 압류 같은 추가 조치가 나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소장에는 철거 전후의 옥상 사진을 첫 번째 증거로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철거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

 

철거 업체의 작업 일지와 작업 당일 찍은 해체 과정 사진, 크레인 임대 계약서, 폐기물 처리 업체의 계량 영수증을 모아 창고가 시정 기한보다 3주 앞서 모두 철거됐다는 점을 날짜순으로 정리했고, 철거 뒤 옥상을 찍은 사진의 촬영 정보도 함께 냈습니다.

 

이웃 상가 주인도 그날 철거 작업을 봤다는 확인서를 써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이미 이행된 의무에 대한 부과의 위법성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어서 시정명령이 이미 이행된 뒤에는 새로 부과할 수 없다는 법리를 짚고, 구청이 부과 당시 위반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고 철거 전에 촬영된 항공사진에 기대 처분 사유를 판단했다는 점을 처분 기록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구청은 소송이 시작된 뒤에야 옥상 현장 사진을 다시 찍어 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계고와 사전통지 절차의 하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는 기한을 정해 이행을 다시 요구하는 계고가 문서로 이뤄져야 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는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전에 당사자에게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는데, 계고서가 관리사무소 우편함에 놓였을 뿐 의뢰인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우편 기록과 관리인 진술로 소명했습니다.

 

절차의 하자는 철거 사실과 별개의 독립된 취소 사유로 함께 주장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처분 이유의 부족 지적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처분서에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위반 상태를 확인했는지 적혀 있지 않아 의뢰인이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조차 알기 어려웠다는 점을 지적하고, 행정소송법 제27조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의 관점에서도 처분이 부당하다는 예비적 주장을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구청에 확인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구청과의 협의와 재발 방지

 

소송과 별도로 구청에 철거 완료 신고서를 서면으로 다시 내고 현장 확인을 요청해 담당자가 옥상에 창고가 없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도록 했으며, 앞으로 세입자의 짐 보관 문제는 허가를 받은 범위 안에서만 해결하겠다는 의뢰인의 관리 계획도 함께 전달해 같은 민원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구청 담당자가 작성한 현장 확인서도 소송 자료로 함께 제출됐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사건의 결론

법원은 창고가 시정 기한 안에 철거돼 이행강제금 부과 당시에는 시정명령이 이미 이행된 상태였고 계고도 제대로 도달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작업 일지와 폐기물 영수증으로 확인된 기한 내 철거

• 현장 확인 없이 철거 전 항공사진에 기댄 처분 사유

• 의뢰인에게 도달하지 않은 계고서

 

시정명령을 이행했다면 전화 연락에 그치지 말고 사진과 함께 서면으로 완료 신고를 남겨야 합니다. 그 기록 하나가 뒤늦은 이행강제금을 막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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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