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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 비자 연장 불허를 받은 식당 대표가 투자 유지와 고용 실적을 밝혀 처분 취소를 받은 사례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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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6-10-22 09:43

사건의 개요

베트남 음식점을 운영하며 기업투자 체류자격으로 지내 온 40대 베트남 국적 대표가 기업투자 비자 연장 불허를 받았다가 행정소송에서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출입국 당국은 매출이 줄고 투자금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투자 자산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내국인 고용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처분의 위법성을 밝혔습니다.

기업투자 비자 연장 불허가 내려지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5년 전 한국에 법인을 세우고 투자금을 들여 베트남 음식점을 연 40대 대표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기업투자 체류자격으로 해마다 체류기간을 연장해 왔습니다.

 

✔ 매출 감소가 체류기간 연장을 거부할 사유가 되는지

✔ 투자금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무엇으로 보여 줄지

✔ 처분 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지난해 가게 앞 도로 공사가 여덟 달 동안 이어지면서 매출이 30% 가까이 줄었고, 의뢰인은 직원들의 급여를 맞추기 위해 법인 계좌에 있던 운영 자금 일부를 인건비로 썼습니다.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자 출입국 당국은 재무제표상 자본 항목이 줄어든 것을 보고 투자금이 회수된 것으로 보인다며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내렸고, 처분서에는 투자 요건 미충족이라는 짧은 문구만 적혀 있었습니다.

 

처분대로라면 의뢰인은 정해진 기한 안에 출국해야 했고, 그렇게 되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해 한국인 직원 네 명도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금을 빼 간 적이 없다는 점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몰라 처분서를 받은 다음 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기업투자 비자 연장 불허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매출이 줄었다는 사실과 투자가 줄었다는 판단을 구분해, 처분이 그 둘을 혼동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소송 제기와 기간 확인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연장 불허라는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내고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 안에 소장을 제출했으며, 소송 중 출국하지 않아도 되도록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재판 중에도 가게를 계속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투자 자산 유지의 증명

 

법인 설립 때 들어온 투자금의 송금 기록과 그 돈으로 마련한 주방 설비, 임차보증금, 인테리어 자산 목록을 정리하고, 줄어든 것은 운영 자금일 뿐 처음 투자한 자산은 그대로 법인에 남아 있다는 점을 회계사의 확인서로 보여 주었습니다.

 

임차보증금과 설비 자산만으로도 투자 요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매출 감소의 원인 정리

 

도로 공사 기간과 매출 변화를 월별로 겹쳐 보여 주고 공사가 끝난 뒤 매출이 회복되고 있다는 최근 석 달의 자료를 함께 내, 매출 감소가 일시적인 외부 사정 때문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구청이 붙였던 공사 안내문 사진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고용과 영업 실적

 

출입국관리법 제17조가 정한 체류자격의 활동 범위 안에서 의뢰인이 직접 가게를 운영해 왔고 한국인 직원 네 명을 4대 보험에 가입시켜 꾸준히 고용해 왔다는 점을 급여 명세와 가입 내역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직원들도 계속 함께 일하고 싶다는 의견서를 써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처분 이유 제시의 흠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을 할 때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처분서에는 투자 요건 미충족이라는 결론만 있고 어떤 자료로 투자금이 줄었다고 판단했는지가 없어 의뢰인이 무엇을 다퉈야 할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당국이 낸 자료도 재무제표 한 장뿐이어서 판단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체류자격 기준의 정리

 

출입국관리법 제10조와 출입국관리법 제25조가 정한 체류자격과 연장 허가의 구조를 정리해 기업투자 체류자격의 핵심이 투자 자산의 유지와 실제 경영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매출 규모만으로 연장을 거부한 것은 재량을 벗어난 판단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투자 자산이 유지된 사안에서 연장 불허를 취소한 비슷한 판결도 참고 자료로 함께 냈습니다.

기업투자 비자 연장 불허 사건의 결론

법원은 처음 투자한 자산이 법인에 그대로 남아 있고 의뢰인이 실제로 사업을 경영하며 고용을 이어 가고 있는데도 일시적인 매출 감소와 운영 자금의 변동만으로 투자금이 회수됐다고 본 것은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것이라며 연장 불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회계사가 확인한 투자 자산의 유지

• 도로 공사와 겹친 일시적인 매출 감소

• 한국인 직원 네 명의 꾸준한 고용

 

기업투자 체류자격은 매출보다 투자 자산의 유지와 실제 경영이 중요합니다. 연장 신청 전에 투자 자산 목록과 고용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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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 출입국관리법 제25조

 

· 출입국관리법 제17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