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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직원 의약품 판매로 업무정지를 받은 60대 약사가 판매 경위를 밝혀 기간을 줄인 사례

영업정지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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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6-10-22 09:43

사건의 개요

점심시간에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직원이 감기약을 건넨 일로 약국 직원 의약품 판매 업무정지 15일을 받은 60대 약사가 행정심판에서 기간을 줄인 사례입니다. 보건소는 약사가 아닌 직원이 의약품을 판매하게 했다며 업무정지 15일을 내렸고, 그 기간 동안 동네 주민들이 처방약을 받을 곳이 없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판매가 한 차례에 그쳤고 약사가 곧바로 복약 지도를 하려 했다는 점을 들어 처분이 재량의 한계를 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약국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주택가에서 25년째 혼자 약국을 운영해 온 60대 약사로, 계산과 진열 정리를 돕는 직원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 약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직원이 약을 건넨 것을 판매로 볼 수 있는지

✔ 업무정지 15일이 위반의 정도와 지역 주민의 불편에 비해 지나친지

✔ 처분 전 의견 제출 절차에서 사정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점심시간에 의뢰인이 약국 뒤편 조제실에서 처방약을 정리하던 10분 남짓한 사이 손님이 들어와 늘 먹던 감기약을 찾았고, 직원은 진열대에 있던 일반의약품 한 상자를 건네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 손님은 보건소의 점검 요원이었고, 보건소는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했다며 직원에게 확인서를 받아 간 뒤 업무정지 15일을 사전통지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제실에서 나오자마자 손님에게 복용법을 설명하려 했지만 이미 손님이 나간 뒤였다는 사정과 직원에게 약을 건네지 말라고 교육해 왔다는 점을 의견서로 냈지만, 처분은 그대로 내려졌습니다.

 

보름 동안 문을 닫으면 근처 노인 환자들이 처방약을 받으러 먼 곳까지 가야 했기에, 의뢰인은 기간만이라도 줄일 방법을 찾고 싶어 법무법인 KB와 상담했습니다.

약국 업무정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는 위반 사실을 다투기보다 위반의 정도가 가볍고 처분이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 크다는 점을 균형 있게 보여 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다툴 절차의 선택

 

행정심판법 제5조는 취소심판으로 처분의 취소뿐 아니라 변경도 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처분 취소를 구하면서 기간을 줄이는 변경을 예비적으로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재결 결과에 따라 소송으로 이어 갈 수 있도록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도 함께 계산해 두었습니다.

 

보건소와는 처분의 시작 시점을 늦추는 협의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판매 경위의 정리

 

점심시간의 조제 기록과 약국 내부 영상을 확인해 의뢰인이 조제실에서 처방약을 정리하고 있었던 시간이 10분 남짓이었고, 직원이 건넨 약은 손님이 이름을 대며 찾은 일반의약품 한 상자였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영상에는 의뢰인이 조제실에서 나와 손님을 찾는 모습도 남아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평소의 관리 체계

 

직원에게 약을 건네지 말고 약사를 부르라고 적어 둔 업무 수칙과 정기적으로 실시한 직원 교육 기록, 지난 25년 동안 행정처분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해 이번 일이 관리 체계의 공백이 아니라 우연한 한 번의 일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직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써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재량의 한계를 넘었다는 주장

 

업무정지는 행정청이 위반의 정도와 공익을 따져 기간을 정하는 재량처분이고 행정소송법 제27조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위반이 한 번에 그쳤고 손님에게 생긴 피해가 없었는데도 일반적인 위반과 같은 기간을 정한 것은 지나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보건소의 처분 기준표도 함께 분석해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지역 주민의 불편

 

약국 반경 1km 안에 다른 약국이 없고 단골 환자의 상당수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라는 점을 처방전 수와 환자 연령 자료로 보여 주고, 업무정지 기간 동안 만성질환 환자들이 처방약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정을 주민들의 탄원서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인근 의원의 원장도 의견서를 보내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의견 제출 절차의 흠

 

행정절차법 제21조의 사전통지 뒤 의뢰인이 낸 의견서에 직원 교육 기록과 영상이 붙어 있었는데도 처분서에는 이를 검토한 흔적이 없었다는 점을 짚고, 행정절차법 제22조가 정한 의견청취의 취지가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처분 이유는 사전통지문의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약국 업무정지 사건의 결론

행정심판위원회는 위반 사실은 인정되지만 판매가 한 차례에 그쳤고 약사가 곧바로 복약 지도를 하려 했으며 업무정지로 지역 주민이 입을 불편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업무정지 15일을 7일로 줄이는 변경 재결을 내렸습니다.

 

• 10분 남짓한 공백과 한 차례의 판매를 보여 준 영상

• 25년 동안 처분이 없었던 이력과 직원 교육 기록

• 다른 약국이 없는 동네 주민들의 탄원

 

작은 약국일수록 한 번의 공백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사가 자리를 비울 때의 대응 수칙을 문서로 정해 두고 교육 기록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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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행정심판법 제5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절차법 제22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