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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몰래 촬영 입건된 20대 직장인이 삭제 확인과 피해자의 용서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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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6-10-22 09:44

사건의 개요

속옷 차림으로 잠든 연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두 장 찍었다가 연인 몰래 촬영 입건이 된 20대 직장인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연인은 다툰 뒤 의뢰인의 휴대전화 사진첩에서 그 사진을 발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사진이 다른 곳으로 전송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먼저 생각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연인 몰래 촬영으로 입건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2년 가까이 교제한 연인과 주말마다 서로의 집을 오가며 지냈는데, 어느 날 밤 연인이 속옷 차림으로 잠든 모습을 장난삼아 휴대전화로 두 장 찍어 두었습니다.

 

✔ 연인 사이라도 동의 없이 찍은 사진이 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는지

✔ 사진이 다른 곳으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어떻게 증명할지

✔ 초범인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정이 무엇인지

 

몇 달 뒤 두 사람은 결혼 문제로 크게 다투었고, 그날 연인은 의뢰인의 휴대전화로 사진을 보다가 자신이 잠든 모습이 찍힌 사진 두 장을 발견해 크게 놀랐으며 다른 사진도 있는 것 아니냐며 의뢰인을 추궁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사진을 지웠지만 연인은 이미 다른 곳에 보냈을 수도 있다는 불안을 떨치지 못했고, 며칠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분석을 진행하고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했으며, 의뢰인은 연인 사이의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성범죄로 다뤄진다는 사실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 알려질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무엇보다 연인의 불안을 덜어 주고 싶다며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연인 몰래 촬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혐의를 다투기보다 사진이 어디에도 퍼지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피해자의 불안을 덜고, 그 과정을 처분에 반영하는 순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혐의 인정의 범위 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 연인 사이라도 동의 없는 촬영은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찍은 사실은 그대로 인정하되 촬영 장수와 경위를 정확히 진술하도록 했습니다.

 

변명보다 인정이 피해자에게 먼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전송 여부의 객관적 확인

 

분석 결과 보고서에서 해당 사진이 메신저나 클라우드로 전송된 기록이 없고 촬영 직후부터 삭제 시점까지 사진첩에만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의뢰인이 쓰던 노트북과 태블릿도 스스로 제출해 다른 기기에 저장된 것이 없다는 점을 함께 확인받았습니다.

 

추가 기기 제출은 의뢰인이 먼저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피해자의 불안을 덜기 위한 조치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분석 결과와 추가 기기 확인 결과를 전달하고, 의뢰인이 쓴 사과문과 함께 앞으로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전했으며, 피해자가 원하면 상담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결과를 확인한 뒤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합의와 처벌불원

 

피해자는 의뢰인이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써 주었고 합의서에는 사진의 완전한 삭제를 확인했다는 내용과 서로 연락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담았으며, 이 서면을 경찰과 검찰에 각각 제출했습니다.

 

합의금보다 피해자의 안심이 합의의 중심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재발 방지 노력

 

의뢰인은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스스로 찾아 이수하고 그 과정에서 쓴 소감문을 제출했으며, 직장 상사와 가족이 의뢰인의 평소 생활을 적은 탄원서도 함께 냈습니다.

 

교육은 검찰의 처분이 나오기 전에 모두 마쳤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처분 단계의 의견서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247조와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정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내 초범이고 촬영이 두 장에 그쳤으며 유포가 없었다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고, 기소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생활 전반에 미칠 영향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경찰 조사부터 함께한 기록도 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연인 몰래 촬영 사건의 결론

검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진이 전송되거나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휴대전화 분석과 추가 기기 확인으로 증명한 전송 없음

• 피해자의 불안을 먼저 덜어 준 사과와 합의

• 처분 전에 마친 성인지 교육과 주변의 탄원

 

가까운 사이라도 동의 없는 촬영은 성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사진의 삭제와 확산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피해자의 불안을 먼저 덜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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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