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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체류자격 변경 불허로 출국 기한을 통보받은 베트남 졸업생이 최종 면접을 지켜 집행정지 인용을 받은 사례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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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10-23 09:59

사건의 개요

국내 대학원을 졸업한 뒤 구직 체류자격 변경 불허로 한 달 안에 출국하라는 통보를 받은 베트남 출신 졸업생이 행정소송과 함께 신청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출입국 당국은 유학 중 허가받은 시간을 넘겨 아르바이트를 한 달이 있었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24조의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국내 기업의 최종 면접을 앞둔 상황과 출국 시 생기는 손해를 정리해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구했습니다.

구직 체류자격 변경 불허 처분을 받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으로 국내 대학원에서 기계공학 석사 과정을 마쳤고, 졸업 직후 국내 제조업체에 취업하려고 유학 체류자격에서 구직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 한 차례 시간제 취업 허가 범위를 넘긴 이력만으로 변경을 거부할 수 있는지

✔ 출국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지

✔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지

 

의뢰인은 석사 과정 동안 학교의 허가를 받아 연구실 근처 식당에서 시간제로 일했는데, 졸업 논문 실험 장비를 사려고 돈이 급했던 한 달 동안 허가받은 시간을 넘겨 일한 사실이 있었고, 그 뒤로는 허가 범위를 지켜 왔습니다.

 

출입국 당국은 체류자격 변경 심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체류 질서를 해쳤다며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으며, 처분서에는 30일 안에 출국하라는 기한이 함께 적혀 있었고 불허 사유는 시간제 취업 위반이라는 한 줄뿐이었습니다.

 

그 무렵 의뢰인은 국내 중견 제조업체의 서류와 1차 면접을 통과해 3주 뒤로 잡힌 최종 면접을 기다리고 있었고, 지도교수는 의뢰인의 연구 성과를 높이 평가하는 추천서를 써 준 상태였습니다.

 

출국 기한 안에 최종 면접이 끝나지 않으면 취업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상황이어서 의뢰인은 지도교수의 소개로 법무법인 KB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구직 체류자격 변경 불허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출국 기한이 열흘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 본안의 다툼보다 먼저 출국을 막는 집행정지를 서둘렀고, 그 신청서에 본안에서 다툴 내용의 뼈대도 함께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처분의 대상성과 소송 제기

 

체류자격 변경 불허는 외국인의 체류라는 법률상 이익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이어서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취소소송 대상이 된다는 점을 정리하고,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같은 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소장과 신청서는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짧은 시간 안에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소명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기업의 최종 면접 안내 메일과 채용 일정표, 출국하면 다시 입국해 구직 활동을 이어 갈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사정을 정리해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라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지도교수의 추천서와 연구 성과 자료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처분 이유의 부족 지적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처분서에는 시간제 취업 위반이라는 한 줄만 있을 뿐 위반의 정도와 그 뒤의 성실한 체류, 학업 성과를 어떻게 고려했는지가 빠져 있다는 점을 본안에서 다툴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점은 처분이 재량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위반의 정도에 대한 설명

 

허가 범위를 넘긴 것은 졸업 실험 장비 비용 때문에 생긴 한 달의 일이었고, 그 뒤 1년 넘게 허가 범위를 지켜 온 근무 기록과 식당 사장의 확인서, 학비와 생활비를 성실히 납부한 기록을 모아 체류 질서를 크게 해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위반 사실을 처음부터 인정하는 진술서를 직접 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

 

출입국관리법 제10조가 정한 체류자격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최종 면접까지 한 달 남짓 체류를 이어 가는 것이 국내 고용 질서나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사정이 없다는 점을 정리했고, 의뢰인이 그동안 다른 법령 위반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집행정지 요건 가운데 공공복리 부분을 빠뜨리지 않도록 별도 항목으로 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결정 뒤의 일정 관리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뒤에는 결정문을 출입국 당국과 채용 기업에 제출하는 방법을 안내했고, 최종 면접 결과에 따라 취업 체류자격으로 바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미리 정리해 두었습니다.

 

본안 소송은 그 뒤의 체류 상황에 맞춰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구직 체류자격 변경 불허 사건의 결론

법원은 출국 기한이 지나면 최종 면접 기회를 잃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크고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 3주 뒤로 잡힌 최종 면접 일정과 채용 안내

• 한 달에 그친 위반과 그 뒤 1년 넘는 성실한 체류

• 지도교수의 추천서와 연구 성과 자료

 

체류자격 변경 불허와 함께 출국 기한을 받았다면 본안을 다투기 전에 집행정지부터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국 기한이 짧은 경우가 많아 처분서를 받는 즉시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체류자격 변경 불허 처분에 소득 점수 산정 잘못을 다퉈 처분 취소를 받은 사례

· 체류자격 변경 불허 처분의 집행을 멈추고 본안 판단을 받은 사례

· 체류자격 변경 불허 취소에서 활동 실적을 자료로 세워 처분을 취소시킨 사례

적용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24조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