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 가입비 환불을 거절당한 30대 직장인이 소개 조건 위반을 밝혀 화해를 이끌어 낸 사례
조정 성립
사건의 개요
약속과 다른 조건의 상대를 소개받고 결혼정보회사 가입비 환불을 청구한 30대 직장인이 법원의 화해 권고로 가입비 450만 원 가운데 대부분을 돌려받은 사례입니다. 회사는 가입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약관을 들어 반환을 거절했고, 의뢰인은 회사가 계약에서 약속한 조건 확인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민법 제543조와 제548조에 따라 계약 해지와 원상회복을 구하면서 회사의 약속 위반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결혼정보회사 가입비 환불 분쟁이 생긴 경위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회사원으로, 결혼정보회사의 상담 과정에서 직업과 학력이 서류로 확인된 회원만 소개한다는 설명을 듣고 프리미엄 회원 계약을 맺어 가입비 450만 원을 냈습니다.
✔ 회사가 약속한 조건 확인 의무를 지키지 않았는지
✔ 가입 후 환불 불가 약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 이미 진행된 두 번의 만남을 반환액에서 어떻게 빼야 하는지
계약서에는 만남 10회를 1년 안에 주선하고 소개 대상은 재직 증명서와 졸업 증명서로 신원을 확인한 회원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의뢰인은 원하는 조건으로 같은 지역에 사는 전문직 종사자를 적어 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의 상대는 소개서에 적힌 직장과 실제 직장이 달랐고, 두 번째 상대는 소개서에 대학원 졸업으로 적혀 있었지만 대화 중에 대학원을 다니다 그만뒀다고 말해, 의뢰인은 회사가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이 회사에 항의하며 계약을 끝내고 남은 만남에 해당하는 가입비를 돌려 달라고 하자, 회사는 가입 후에는 어떤 경우에도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약관 조항을 보여 주며 남은 만남을 다른 회원으로 채워 주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회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더 이상 소개를 받고 싶지 않았고, 내용증명을 보내도 답이 없자 법무법인 KB에 소송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결혼정보회사 가입비 환불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변호인은 단순 변심이 아니라 회사가 계약에서 약속한 의무를 어겼다는 점을 앞세워, 약관의 환불 불가 조항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는 구조로 청구를 설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회사의 약속 위반 정리
계약서와 상담 때 받은 안내 자료, 회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소개를 모아 회사가 신원 확인을 마친 회원만 소개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정리했고, 두 상대의 소개서와 실제 직장, 학력 사이의 차이를 의뢰인이 받은 메시지와 대화 기록으로 하나씩 보여 주었습니다.
회사가 확인했다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점도 소송에서 함께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계약 해지의 근거
민법 제543조는 계약이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해지권을 가질 수 있다고 정하고,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어, 회사가 핵심 약속을 어긴 이상 의뢰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소장에 정리했습니다.
해지 의사는 소송 전에 내용증명으로 분명히 밝혀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환불 불가 약관에 대한 반박
가입 후 어떤 경우에도 환불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회사가 의무를 어긴 경우까지 고객의 권리를 모두 막는 것이어서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설령 위약금 약정으로 보더라도 민법 제398조는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결혼중개 분야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도 참고 자료로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반환액의 계산
민법 제548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면 서로 받은 것을 돌려줘야 하므로, 가입비 450만 원에서 이미 진행된 두 번의 만남에 해당하는 몫과 회사가 실제로 쓴 상담 비용을 합리적으로 빼는 계산표를 만들어 청구액을 정했고, 회사가 주장하는 비용 항목은 근거 자료를 내도록 요구했습니다.
계산 방식이 투명해야 화해 금액을 정할 때도 기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재판부의 화해 권고 대응
첫 변론 뒤 재판부가 화해를 권고하자, 판결까지 갈 경우 회사가 신원 확인 서류를 내지 못한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회사 측에 설명했고, 의뢰인에게는 화해로 빨리 돌려받는 이익과 판결의 시간을 비교해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의뢰인은 금액보다 빠른 마무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화해 조항의 정리
화해 조항에는 반환 금액과 지급 기한, 기한을 넘기면 붙는 지연 이자를 적고, 의뢰인의 개인정보와 프로필 자료를 회사가 모두 삭제한다는 내용도 넣어 계약 관계가 깔끔하게 끝나도록 했습니다.
회사는 기한 안에 금액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결혼정보회사 가입비 환불 사건의 결론
재판부의 화해 권고에 따라 회사는 가입비 가운데 370만 원을 의뢰인에게 돌려주고 의뢰인의 정보를 모두 삭제하기로 해 화해가 성립했습니다.
• 신원 확인 회원만 소개한다는 회사의 약속
• 소개서와 실제 직장·학력이 다른 두 번의 만남
• 진행된 만남과 비용을 합리적으로 뺀 반환액 계산
환불 불가 약관이 있더라도 회사가 계약에서 약속한 의무를 어겼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상담 때 받은 안내 자료와 소개서를 버리지 말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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