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청구에서 통보의 성격을 자료로 갈라 전부 승소한 사례
전부 승소
사건의 개요
예고 없이 그만두게 된 의뢰인을 대리해 그날의 통보가 사직 권유였는지 일방적인 해고였는지를 대화 기록과 근무 편성표로 가른 뒤 청구를 모두 인정받아 끝낸 사건입니다. 핵심은 그만둔 사실이 아니라 그 결정을 누가 내렸는지였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근무 8개월째에 관리자로부터 다음 날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근무가 끊겼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예고 없이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하는지
✔ 통보가 사직 권유였는지 일방적 해고였는지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의뢰인은 소규모 유통업체에서 창고 관리와 배송 보조를 맡아 왔습니다. 근무는 주 5일로 고정되어 있었고 급여는 기본급과 정기적으로 지급되던 식대, 차량 보조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만둔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이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으므로, 다툼의 초점을 그만둔 시점에서 그날 결정을 누가 내렸는지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 구별이 흐려지면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예고 의무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 사건으로 정리된다는 점을 상담에서 분명히 해 두었습니다.
회사는 사직서를 받아 두지 않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정한 서면 통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관리자가 보낸 메시지에 다음 주 근무 편성에서 의뢰인을 빼 두었다는 내용이 남아 있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식대와 차량 보조비가 매달 같은 금액으로 지급된 기록이 남아 있었고 근로계약서에도 두 항목이 그대로 적혀 있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 수당이라는 점을 다투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다투는 자리에서 쓰일 자료였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서면이 하나도 오가지 않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KB는 그날의 결정이 어느 쪽에서 나왔는지를 보여 줄 기록을 모으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근무 편성표를 확보
관리자가 보낸 메시지와 다음 주 편성표를 대조해 의뢰인이 통보 전에 이미 제외되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순서가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통보를 듣기 전에 이미 명단에서 빠져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직을 먼저 말했다는 주장의 근거가 크게 약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서면 통지의 부재를 짚음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어 그 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서면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가 사직을 주장하려면 그 근거를 스스로 대야 한다는 점을 서면에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근속 기간을 정확히 계산
4대보험 취득일과 급여 이체 내역을 대조해 계속 근로한 기간이 8개월임을 특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가 두고 있는 3개월 미만의 예외에 닿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통상임금의 범위를 항목별로
식대와 차량 보조비가 매달 같은 금액으로 지급된 사실을 명세서로 확인해 통상임금에 넣었습니다.
기준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계산한 것보다 30일분이 높게 산정되었고, 그 차이가 청구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정당한 이유와 예고 의무를 분리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를 다투는 문제와 예고 의무는 별개라는 점을 서면에서 갈라 두었습니다.
다툼의 자리를 좁혔습니다. 회사가 해고의 이유를 아무리 길게 주장하더라도 예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은 그대로 남으므로 청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 취지에 포함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은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청구를 단순하게 유지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의 결과
법원이 예고 없이 이루어진 해고임을 인정해 30일분 통상임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통보 전에 이미 근무 편성에서 제외되어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던 점
• 서면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회사가 사직을 입증할 자료가 없던 점
•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이 명세서로 확인된 점
이 청구는 금액이 크지 않아 혼자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서류 한 장의 유무로 결론이 갈립니다. 사직서가 있으면 다툴 폭이 크게 줄고 서면 통지가 없으면 회사가 스스로 근거를 대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던 자료도 잘 갖춰진 계약서가 아니라 관리자가 대수롭지 않게 보낸 다음 주 근무 편성표 한 장이었고, 그것이 통보의 순서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다만 이미 사직서에 서명한 사안이라면 이 방법이 통하지 않므로, 서류의 제목과 문구를 확인하기 전에는 서명하지 않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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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