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정산 분쟁에서 추가 공사 내역을 복원해 대금을 인정받은 사례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구두로 지시받은 추가 공사의 대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해 현장 사진과 작업일지, 자재 반입 기록으로 지시와 시공 사실을 복원한 끝에 대금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공사가 있었다는 사실보다 그것이 계약에 포함되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공사대금 정산 분쟁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계약서에 없는 작업을 현장 관리자의 요청으로 수행했으나, 정산 단계에서 발주자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다투면서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구두 지시로 이루어진 추가 작업의 대금을 어떤 근거로 청구할 것인지
✔ 민법 제664조의 도급 범위를 넘는 작업이 실제로 있었는지
✔ 정산 기준을 무엇으로 삼아 금액을 산정할 것인지
의뢰인은 상가 내부 공사를 도급받아 두 달간 시공했고, 진행 중 발주자 측 관리자의 요청으로 전기 배선과 바닥 보강 작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서면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추가 작업에는 자재가 새로 투입되었고 인력도 더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그때그때 사진을 남겨 두었으나 별도의 확인서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준공 이후 정산 단계에서 발주자는 계약 금액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추가 작업은 원래 범위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대금을 받지 못한 채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먼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자금 압박이 커지면서 분쟁이 길어질수록 불리해지는 구조였습니다.
공사대금 정산 분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서면이 없다는 사실은 바꿀 수 없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여러 자료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방식으로 보여 주기로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계약 범위의 확정
민법 제664조는 일의 완성과 보수의 지급을 도급의 내용으로 정하고 있어, 무엇이 계약된 일인지가 출발점이 됩니다.
계약서에 첨부된 도면과 내역서를 항목별로 대조해 전기 배선과 바닥 보강이 원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표로 정리했고, 견적 단계의 수량 산출서까지 붙여 범위 밖이라는 사실을 이중으로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지시 사실의 간접 증명
관리자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현장 회의록, 자재 반입 요청 기록을 모아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을 시간 순서로 배열했습니다.
각 자료의 날짜가 실제 작업일과 맞물린다는 점을 보여 주어, 서면이 없어도 흐름 자체가 지시의 존재를 뒷받침하도록 구성했습니다. 관리자가 발주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도 조직도와 그동안의 업무 처리 방식으로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시공 사실의 복원
작업 전후 사진과 일일 작업일지를 대조해 무엇이 추가로 시공되었는지를 특정했습니다.
자재 거래명세서와 인력 투입 기록을 붙여 추가 작업에 실제로 들어간 비용의 규모를 숫자로 제시했고, 같은 규모의 공사에서 통상 적용되는 단가표를 함께 제출해 청구 금액이 과다하지 않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청구 구성의 이중화
추가 계약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을 예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발주자가 그 작업으로 이익을 얻은 사실은 다투기 어려웠으므로, 어느 쪽 구성으로 가더라도 청구가 남도록 서면을 설계했습니다.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금액 산정 방식을 각각 달리 적어 법원이 어느 쪽을 택하든 계산이 바로 나오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지연에 대한 대응
분쟁이 길어질수록 의뢰인의 자금 사정이 나빠지는 구조였으므로, 민법 제397조가 정한 금전채무의 특칙을 근거로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가압류를 병행해 다투는 동안 회수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도록 했고, 그 사실이 협상의 여지도 함께 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정 가능성의 유지
전부를 받아 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실익이 줄어드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의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인정 가능성이 높은 항목과 다툼이 큰 항목을 나누어 제시해, 상대가 일부를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협상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공사대금 정산 분쟁 사건의 결과
법원은 추가 작업이 계약 범위 밖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해 청구한 금액의 상당 부분을 받아들였고, 지연이자도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 계약 도면과 내역서로 원래 범위가 명확히 구분된 점
• 메신저와 회의록의 날짜가 실제 작업일과 맞물린 점
• 자재와 인력 투입 기록으로 금액의 근거가 제시된 점
현장에서는 말로 시작되는 일이 많고, 그 말은 정산할 때가 되어서야 문제가 됩니다. 서면이 없다고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자료의 개수와 정합성이 결과를 가르며, 사진 한 장과 반입 기록 한 줄이 몇 달 뒤에 지시의 존재를 대신 말해 줍니다. 민법 제393조가 정한 손해배상의 범위도 결국 이런 자료 위에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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