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신상등록 |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다만 벌금형의 경우 법원이 등록 예외를 판단할 여지가 있어 사안별로 다릅니다.
등록대상자가 되면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3조).
상세 답변
통매음 신상등록 | 통매음 신상정보 등록 요약
| 항목 | 근거 조문 | 내용 |
|---|---|---|
| 처벌 | 제13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등록대상 | 제42조 | 유죄 확정 시 원칙적 등록 |
| 제출기한 | 제43조 |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
통매음 신상등록 | 핵심 사항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영상 등을 통신매체로 전달한 경우 성립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이 죄를 포함한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등록 여부와 범위는 선고형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대상자가 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름·주소·직업 등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하며, 변동 사항도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아닌 성인 대상 통매음은 아청법상 취업제한과는 요건이 다르므로, 등록·공개·취업제한을 구분해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통매음 신상등록 | 필수 주의 사항
'벌금형이면 무조건 등록이 안 된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벌금형에서도 등록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선고 전 단계에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대상자가 되었는데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확정 후 30일의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고의, 전송의 경위 등 구성요건 충족 여부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통매음 신상등록 | 실제 대응 순서
문제된 메시지·영상의 내용과 전송 경위를 확인해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혐의를 다툴지,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할지 방향을 정합니다.
양형으로 가는 경우 반성·재발방지 노력 등을 준비하고, 신상정보 등록(제42조)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제43조)해 의무 위반을 피합니다.
통매음 신상등록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신상정보 등록은 벌금형에서도 문제될 수 있어, 선고 전 단계의 대응이 등록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성요건 충족 여부와 양형·등록을 함께 판단해 전략을 세우는 데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통매음 신상등록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 다툼과 양형·신상등록 문제를 함께 검토해 대응합니다.
사안의 구성요건을 세밀히 살펴 방어 방향을 설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매음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반드시 신상등록이 되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등록대상이 될 수 있으나, 선고형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신상정보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A.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3조).
Q. 통매음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 신상정보 등록 |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아도 등록대상자가 되나요?
·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 벌금형만 받아도 등록되나요?
· 성인 대상 성범죄 신상등록 대상 범죄 | 강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받았는데,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나요? 등록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