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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자녀 경찰조사 대응 | 부모가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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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87회 작성일 26-08-02 14:01

핵심 요약 답변

소년법 제49조는 소년 사건을 소년부로 보내는 절차를 정하고 있고, 조사에는 보호자 동석이 원칙입니다.
부모가 할 일은 사실 정리와 조력자 선임, 피해 회복의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진술거부권 고지를 확인하시고, 아이를 대신해 진술하는 일만은 피하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자녀 경찰조사 대응 | 부모 행동 지침 요약


부모의 행동무엇을 하고 무엇을 피하는가
해야 할 일사실 시간표·조력자 선임·피해 회복 착수
금지대신 진술·거짓 지시·상대 가족 직접 접촉
이후 절차송치(소년법 제49조)→처분(소년법 제32조)

 


자녀 경찰조사 대응 | 핵심 사항


 


소년 사건의 조사는 성인과 달리 보호자·신뢰관계인의 동석 아래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부모는 참관자가 아니라 절차의 한 축이며 조사 후 이어질 절차(소년법 제49조의 송치 구조)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의 첫 역할은 사실의 정리인데, 아이와 차분히 경위를 확인하되 원하는 답을 유도하지 않고 있었던 일과 기억을 구분해 시간표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후 절차는 사안에 따라 형사 절차 또는 소년보호절차(소년법 제32조의 처분 체계)로 갈리고, 어느 쪽이든 초기 조사의 진술과 태도가 기초 자료가 됩니다.


 


자녀 경찰조사 대응 | 필수 주의 사항


 


아이 대신 답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인데, 조사자는 아이의 진술을 들어야 하고 부모의 개입은 진술의 신빙성만 떨어뜨립니다. 준비는 조사 전에 하고, 조사 중에는 절차적 문제에만 개입해야 합니다.


 


'그런 적 없다고 해'라는 지시는 최악인데, 객관 증거와 어긋나는 순간 아이는 거짓 진술의 부담까지 지게 되고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됩니다.


 


상대 학생 가족에게 직접 연락해 따지거나 합의를 조르는 행동은 협박·강요 시비와 2차 신고를 만드므로, 접촉은 조력자 창구로 일원화해야 합니다.


 


자녀 경찰조사 대응 | 실제 대응 순서


 


출석 요구의 죄명·일시를 확인하고, 일정 조율이 필요하면 정중히 요청합니다.


 


아이와 함께 경위 시간표를 만들고, 확실한 기억과 불확실한 기억을 구분합니다.


 


조력자를 선임해 예상 질문과 진술 범위를 함께 준비합니다.


 


조사에는 보호자가 동석하고, 종료 후 조서를 아이와 함께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안이면 사과·회복 절차를 조력자를 통해 시작합니다.


 


자녀 경찰조사 대응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소년 사건은 조사에서 송치 판단으로, 다시 보호절차와 형사절차의 갈림으로 이어지는 구조라 첫 단계에서 전체 경로를 아는 조력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어, 절차적 판단을 대신 맡을 제3자가 있어야 실수를 막습니다.


 


환경 자료(가정 감독 계획·학교 기록)의 준비는 이후 처분 단계의 핵심인데, 초기부터 쌓아야 힘을 갖습니다.


 


자녀 경찰조사 대응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소년 사건에서 부모 행동 지침을 첫 상담에서 문서로 드리고, 조사 동석부터 처분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피해 회복과 환경 소명을 병행하는 표준 절차를 운영해, 처분 단계에서 낼 자료가 그때 가서 만들어지는 일이 없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사 전에 변호인을 꼭 선임해야 하나요?


A. 모든 사건에 필수는 아니지만, 첫 진술이 사건 전체의 기준점이 된다는 사정은 소년 사건도 같습니다. 죄명이 무겁거나 쌍방 다툼이면 조사 전 상담이 안전합니다.


 


Q. 학교에 알려지게 되나요?


A. 경찰 조사 자체가 자동으로 학교에 통보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 학교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Q. 아이가 잘못을 인정하는데 그냥 다 시인하게 두면 되나요?


A. 사실 인정과 법적 평가는 다릅니다. 인정할 사실은 정확히 인정하되, 가담 정도·경위처럼 다툴 부분은 구분해 진술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반성과 방어를 함께 지키는 길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49조


· 소년법 제32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소년법 제4조


· 소년법 제17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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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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