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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사고 | 제한속도를 지켰는데도 무겁게 다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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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67회 작성일 26-08-24 09:34

핵심 요약 답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따로 무겁게 다룹니다.
이 조문이 적용되려면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조치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속도를 지켰더라도 안전 운전에 필요한 다른 의무를 다했는지가 남으므로, 그날의 주행 자료를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 한눈에 보기


무엇을 보는가어떻게 갈리는가근거 조문
사고 지점이 지정 구역 안인가표지와 노면 표시로 경계를 확인도로교통법 제12조
의무를 지켰는가조치 준수와 안전 유의 의무를 함께 확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피해자의 의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정해져 있음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음주 상태가 있었던 경우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달라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예상 가능성사고 전 시야와 제동 시점으로 판단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 두 가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뜻하며, 그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12조입니다. 이 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이 별도의 가중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문이 사고가 났다고 하여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함께 확인되어야 하므로, 속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은 대체로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사고 지점이 지정 구역의 안이었는지, 그 시간대가 규정이 적용되는 시간이었는지, 그리고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진입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가 차례로 확인되며, 이 가운데 하나라도 달라지면 적용 조문이 바뀝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 필수 주의 사항


 


사고 직후에 현장을 벗어나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이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더해지면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달라져, 처음과는 다른 조문으로 다투게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덮어쓰기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날 안에 따로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사고 전 몇 초의 시야가 예상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보호자와 직접 만나 정리하려는 시도보다 치료와 회복이 먼저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피해자의 의사가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정하고 있어 순서가 중요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사고 지점이 지정 구역 안이었는지를 도면으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구역의 경계는 표지와 노면 표시의 위치로 정해지므로, 몇 미터 차이로 적용 조문이 달라지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날의 주행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속도와 제동을 건 시점, 시야를 가린 물체가 있었는지가 함께 드러나야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진입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할 자리가 생깁니다.


 


끝으로 피해 회복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 진행할지를 정합니다. 치료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합의에 담을 내용이 달라지므로, 서두르기보다 경과를 지켜보며 순서를 지키는 편이 낫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사건의 폭이 크게 달라지므로, 구역과 시간대, 의무 위반 여부를 초기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블랙박스와 현장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되살릴 수 없어, 무엇을 어느 범위까지 확보할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사고 지점의 도면과 주행 자료를 함께 놓고 구역과 시간, 시야를 하나의 그림으로 맞춥니다.


 


치료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합의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KB는 회복의 경과를 지켜보며 대응의 시점을 잡아 나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한속도를 지켰으면 가중 규정은 적용되지 않나요?


A. 속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가 정한 조치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다했는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의 적용 여부가 정해집니다.


 


Q. 사고 지점이 구역 경계에 걸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표지와 노면 표시로 정해지는 구역의 경계를 도면으로 확인하게 되며, 경계의 안팎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합의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요?


A. 치료의 경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므로 서두르기보다 회복의 정도가 확인된 뒤에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3


· 도로교통법 제12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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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5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