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음주운전·교통사고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변호사 |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합의해도 재판을 받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214회 작성일 26-09-02 14:08

핵심 요약 답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가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합의가 있어도 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정하고 있어 그 준수 여부가 첫 갈림길이 됩니다.

상세 답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변호사 | 어느 조문으로 가는지


구분근거법정형과 기준
보호구역 지정·속도도로교통법 제12조시속 30킬로미터 이내 제한
보호구역 상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등
특례 예외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합의해도 절차가 이어지는지
일반 사고형법 제268조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양형형법 제51조합의 시점과 내용의 참작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변호사 | 핵심 사항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통행 방법과 속도를 따로 정해 둔 구역을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12조가 시장 등이 이를 지정하고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친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다른 조문으로 다루어집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 하한이 있는 구조이고,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그보다 더 무거워집니다.


 


합의가 결론을 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원칙을 두면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같은 사유를 예외로 두고 있어, 합의를 했더라도 절차가 그대로 이어지는 사건이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현장을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아이가 괜찮아 보인다고 그대로 자리를 떠나면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문제가 따로 붙고 그때부터는 사고 자체보다 그 부분이 사건을 무겁게 만들므로, 경미해 보여도 정차하고 상태를 확인한 뒤 신고해야 합니다.


 


속도와 시간대를 다투는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하는데, 보호구역의 지정 여부와 표지의 위치, 사고 시각이 운영 시간 안이었는지가 적용 조문을 가르는 재료이므로 블랙박스 영상과 주변 폐쇄회로 화면을 그날 안에 요청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1. 는 사고 지점이 실제로 보호구역 안이었는지 확인하는 일로, 지정 범위와 표지의 위치를 지도와 사진으로 정리합니다.
  2. 는 속도와 운전 태양을 자료로 확정하는 일인데, 블랙박스와 주변 영상의 시각을 맞춰 제한속도를 지켰는지와 전방 주시가 어땠는지를 보입니다.
  3. 는 피해 아동의 치료 경과를 살피는 일로, 상해의 정도가 조문의 적용과 양형을 함께 좌우하므로 진단과 경과를 계속 확인합니다.
  4. 는 합의를 진행하되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준비하는 일인데,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어 합의의 시점과 내용이 양형에서 작용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유형은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에서 결과의 폭이 크게 갈립니다. 보호구역 밖이었거나 피해자가 어린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다루어지는데 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하한이 있는 조문과는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다투는 자리는 사고의 유무가 아니라 구역과 시각, 속도라는 세 가지 사실이 되고 이는 모두 영상과 기록으로만 확정됩니다. 자료는 며칠 사이에 사라지므로 초기에 무엇을 어디에 요청하느냐가 사실상 결과를 정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보호구역 사고에서 지정 범위와 표지 위치부터 확인합니다. 적용 조문이 여기서 갈리는데 경찰 조사에서 이 부분이 자세히 다뤄지지 않은 채 넘어가는 사건이 있고, 뒤늦게 다투려면 이미 기록이 굳어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결론을 바꾼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면 절차는 이어지므로, 합의는 양형을 위한 준비로 진행하고 조문을 다투는 준비는 따로 세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지 않나요?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을 예외로 두고 있어 합의가 있어도 절차가 이어집니다. 다만 형법 제51조의 참작 사유로 남으므로 합의 자체는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Q. 제한속도를 지켰으면 가중되지 않나요?


A. 속도는 중요한 재료이지만 그것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를 다루므로, 전방 주시나 서행 여부까지 함께 봅니다.


 


Q. 운영 시간이 지난 뒤의 사고도 해당되나요?


A. 보호구역의 지정 자체는 시간과 무관하게 유지되지만 제한속도의 운영 시간과 사고 시각이 적용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 시각과 표지의 기재를 함께 확인해야 다툴 여지를 알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도로교통법 제12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3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형법 제268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 스쿨존 접촉사고도 민식이법으로 가중되나요?


·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 제한속도를 지켰는데도 무겁게 다뤄지나요?


· 어린이보호구역 | 스쿨존 사고는 왜 더 무겁게 다뤄지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2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