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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지급정지 해제 변호사 | 내 통장이 묶였는데 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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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7회 작성일 26-09-04 15:49

핵심 요약 답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되면 금융회사가 즉시 지급을 정지합니다.
정지된 뒤에는 제8조의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며 이의제기 기간은 2개월입니다.
명의자가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자료로 소명해 해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계좌 지급정지 해제 변호사 | 지급정지 이후 절차


단계내용근거 조문
지급정지신고 즉시 출금 차단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채권소멸절차이의 없으면 채권 소멸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절차 근거피해 방지와 환급의 기본 절차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명의인 조치금융거래 제한이 남을 수 있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접근매체양도·대여 금지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계좌 지급정지 해제 변호사 | 핵심 사항


 


지급정지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되면 금융회사가 해당 계좌의 출금을 막는 조치를 말하며 근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인데, 이 조치는 명의자의 잘못을 확인한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고만으로 즉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정을 모른 채 계좌를 빌려주었거나 물품 대금을 받았을 뿐인 사람도 함께 묶이는 일이 생깁니다.


 


정지 이후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채권소멸절차가 이어져 명의자의 예금채권을 소멸시키고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며, 이 절차에서 명의자가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 안에 움직이지 않으면 돈을 되찾을 길이 사실상 닫힙니다.


 


계좌 지급정지 해제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흔한 오해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풀린다는 생각인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가 정한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합니다. 통지서를 받고도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기간을 넘기는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또 하나 조심할 것은 계좌를 넘긴 경위를 설명하는 방식인데, 대가를 받았는지와 상대의 요구를 어디까지 알았는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 접근매체 양도 문제가 함께 검토됩니다.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하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 방조 여부까지 번지게 됩니다.


 


계좌 지급정지 해제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1. 어느 금융회사에서 어떤 사유로 정지되었는지와 신고된 피해 건수를 확인합니다. 둘째, 계좌를 사용한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거래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 기록을 확보합니다. 셋째, 입금된 돈이 정상 거래의 대가였다면 그 거래를 증명할 세금계산서나 배송 자료를 모읍니다.
  2. 통지서에 적힌 기간 안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합니다. 다섯째, 피해자와 사이에 반환이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수사 절차가 병행되고 있다면 그쪽 진술과 어긋나지 않도록 내용을 맞춥니다.

 


계좌 지급정지 해제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절차는 민사와 형사, 행정의 성격이 섞여 있어 한쪽만 보고 대응하면 다른 쪽에서 불리해집니다. 이의제기서에 쓴 문장이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그대로 인용되므로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놓고 문장을 정해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는 사기 이용 계좌 명의인에 대한 조치를 정하고 있어 지급정지가 풀려도 금융거래 제한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 해제되고 무엇이 남는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해제만 받고 실제 생활은 그대로인 상태가 됩니다.


 


계좌 지급정지 해제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남은 기간을 역산해 일정을 먼저 확정합니다. 이 유형에서 가장 자주 무너지는 지점이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계좌 사용 경위는 대화 기록과 입출금 흐름을 대조해 문장 대신 자료로 보여 주고, 수사 절차가 함께 진행 중이면 진술 내용을 같은 기준으로 정리해 어긋남이 생기지 않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 계좌가 묶이나요?


A.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는 신고된 계좌를 즉시 정지하도록 정하고 있어 관여 여부를 따지기 전에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상 거래의 대금을 받았을 뿐인 경우에도 정지될 수 있고, 그 사실을 자료로 소명해 풀어야 합니다.


 


Q. 이의를 내면 바로 풀리나요?


A. 곧바로 해제되지는 않고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의 검토를 거칩니다. 제출 자료가 거래의 실재를 보여 주면 해제되지만, 설명만 있고 자료가 없으면 그대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Q. 계좌를 빌려준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나요?


A.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접근매체의 양도와 대여를 금지하고 있어 그 자체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았는지와 용도를 알았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형법 제347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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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4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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