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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동승자 손해배상 변호사 | 술 마신 걸 알고 탔으면 배상을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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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6-09-07 09:47

핵심 요약 답변

동승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근거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다만 음주 사실을 알고 탔다면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상세 답변

음주 동승자 손해배상 변호사 | 무엇이 배상액을 정하나


항목어떻게 작용하나근거 조문
운전자의 책임불법행위로 배상 의무민법 제750조
동승자의 사정과실상계로 감액민법 제396조
배상의 범위준용 규정에 따라 산정민법 제763조
운전자의 음주별도의 조문이 적용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사람이 다친 경우업무상과실치상으로 평가형법 제268조

 


음주 동승자 손해배상 변호사 | 핵심 사항


 


받을 수 있지만 줄어듭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 운전자의 책임 자체는 그대로 남고, 동승자가 음주 사실을 알고도 탔다면 그 사정이 배상액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그 반영의 근거가 민법 제396조인데,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관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사건에서는 감액의 폭이 얼마인지가 주된 다툼이 됩니다.


 


음주 동승자 손해배상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알고 탔다는 사실이 곧바로 큰 감액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함께 술을 마셨는지, 운전을 권했는지, 다른 이동 수단이 있었는지, 안전띠를 맸는지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되므로 각 항목을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청구도 섞지 않아야 합니다.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적용되고 사람이 다쳤다면 형법 제268조가 함께 문제 되지만 그 결과가 배상액을 그대로 정하지는 않으며, 다만 형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는 민사에서도 자료로 쓰이므로 두 절차의 진행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음주 동승자 손해배상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사고 경위와 그날의 동선을 시간 순서로 하나씩 정리합니다. 둘째, 음주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함께 마셨는지를 결제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셋째, 다른 이동 수단이 있었는지와 그 시각의 사정을 정리합니다.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를 항목별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다섯째, 민법 제763조가 정한 준용 규정에 따라 배상의 범위를 확정합니다. 여섯째, 보험사가 처리하는 부분과 따로 청구할 부분을 나눕니다.


 


음주 동승자 손해배상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사건에서 다투는 것은 책임의 유무가 아니라 감액의 폭인데, 보험사는 관행적인 비율을 제시하고 그대로 굳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정을 항목별로 나누어 보이면 그 비율이 달라집니다.


 


동승자가 다친 사건은 치료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 손해가 확정되는 시점을 잡는 일도 중요합니다. 너무 이른 합의는 뒤에 생기는 비용을 스스로 떠안게 만듭니다.


 


음주 동승자 손해배상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음주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그날의 선택지를 자료로 복원해 감액 사유를 항목별로 다투고, 손해는 치료 경과에 맞추어 확정 시점을 잡아 계산합니다.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두 절차의 일정을 하나의 표로 관리해, 어느 쪽에서 확인된 사실이 다른 쪽에 어떻게 쓰이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함께 술을 마셨으면 더 불리한가요?


A. 음주를 함께하고 운전을 말리지 않은 사정은 민법 제396조의 참작 사유가 됩니다. 다만 그 정도는 사건마다 달라 자료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운전자가 처벌받으면 배상도 늘어나나요?


A. 형사 결과가 배상액을 그대로 정하지는 않으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나 형법 제268조의 결론과 민사상 손해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Q.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을 바로 받아도 되나요?


A. 치료가 끝나기 전이라면 뒤에 생기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손해가 확정되는 시점을 확인한 뒤 판단하는 쪽이 낫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63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형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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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9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