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변호사 | 단순 심부름인 줄 알았는데 공범이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몰랐다는 사정이 있어도 절차가 그냥 끝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에서 돈을 받아 전달한 사람은 형법 제37조의 경합 관계까지 함께 따져 보게 됩니다.
다만 어떤 경위로 그 일을 맡았고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갈립니다.
상세 답변
보이스피싱 수거책 변호사 | 수거책 사건에서 보는 것
| 항목 | 무엇을 보나 | 근거 |
|---|---|---|
| 인식 | 일의 성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 형법 제347조 |
| 채용 경위 | 광고 문구·면접 형태·보수 | - |
| 관여 정도 | 현금 수령·전달 횟수 | 형법 제37조 |
| 상습성 | 반복된 관여가 있었는지 | 형법 제351조 |
| 처분 | 기소유예를 구할 수 있는지 | 형사소송법 제247조 |
보이스피싱 수거책 변호사 | 핵심 사항
실제로 무엇을 알았는지와 알 수 있었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구인 광고의 문구와 면접의 형태, 지시를 받은 방식과 보수의 크기가 일반적인 근로와 얼마나 달랐는지를 놓고 그 일이 정상적인 업무로 보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현금을 직접 받아 옮겼다는 사정은 무겁게 다뤄집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채용 과정의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쉽습니다.
구인 게시글은 내려가고 대화방은 폭파되는 일이 흔하므로 화면을 저장하고 앱의 대화 내역을 백업해 두어야 하며, 이 자료가 인식을 다투는 거의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지운 뒤에는 복원이 어려우므로 손대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그 일을 맡게 된 경위를 처음부터 하나씩 복원합니다.
지원한 날과 면접 방식, 받은 안내와 첫 지시가 오간 시각을 정리하면 형법 제347조의 구조에 의도적으로 가담했는지가 드러나고,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처분을 구할 자리도 함께 보입니다.
피해를 회복할 여지가 있는지도 이 단계에서 함께 살핍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조사에서는 몰랐다는 말을 되풀이하게 되는데, 그 말만으로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변명으로 읽히는 일이 잦습니다.
형법 제351조의 상습 관계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도 있어 사건의 얼개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가 이런 사건에서 먼저 손대는 곳은 채용 과정에 남은 흔적입니다. 몰랐다는 말은 그 흔적 위에 놓일 때만 힘을 갖기 때문입니다.
지시가 오간 시각과 이동 경로를 표로 만들어 가담의 정도를 드러내고,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을 구할 자리를 미리 정해 서면을 구성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받은 돈을 다 돌려주면 끝나나요?
A.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매우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다만 그 사정 하나만으로 절차 자체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Q. 이름과 계좌만 빌려준 경우도 같나요?
A.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에 따라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무엇을 알고서 빌려주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에 놓이게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51조
· 형법 제37조
·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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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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