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민사·행정

계약금 배액상환 변호사 | 파는 쪽이 마음을 바꾸면 계약금만 돌려받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6-09-09 09:54

핵심 요약 답변

돌려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같은 금액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는 계약금을 준 쪽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쪽은 그 배액을 물어 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어느 한쪽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이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상세 답변

계약금 배액상환 변호사 | 계약금 해제에서 갈리는 지점


항목내용근거
해제 방법준 쪽은 포기, 받은 쪽은 배액 상환민법 제565조
시한상대가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민법 제565조
현실 제공통보만으로는 부족민법 제565조
착수 뒤원상회복민법 제548조
손해배상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민법 제390조

 


계약금 배액상환 변호사 | 핵심 사항


 


배액상환은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라고 시점을 못 박고 있어, 중도금이 오갔거나 그에 준하는 준비가 이루어졌다면 더 이상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 시점을 언제로 볼지가 다툼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계약금 배액상환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말로 해제하겠다고 알린 것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민법 제565조는 배액을 실제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므로 계좌로 보내거나 공탁하는 등 현실적인 이행이 있어야 하고, 통보만 해 두고 돈을 준비하지 않으면 해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낸 날짜와 금액이 자료로 남아 있어야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금 배액상환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오간 돈과 연락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는 일부터 합니다.


 


중도금 일부를 미리 보냈거나 잔금 대출이 실행되었다면 이행 착수로 볼 여지가 커지고, 그렇게 되면 민법 제548조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민법 제390조의 손해배상으로 방향이 바뀝니다.


 


어느 길이 유리한지는 자료를 다 본 뒤에 정하게 됩니다.


 


계약금 배액상환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행 착수의 시점은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 오간 행위로 판단되는데, 당사자는 대개 자기에게 유리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억하고 설명하게 됩니다.


 


그 어긋남을 자료로 정리하지 않으면 협의도 소송도 같은 자리에서 맴돕니다.


 


계약금 배액상환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계약서를 읽기 전에 계좌부터 봅니다. 언제 얼마가 오갔는지가 이행 착수의 시점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565조로 갈지 민법 제548조와 민법 제390조로 갈지를 자료에 맞춰 정하고, 배액을 실제로 제공한 기록까지 만들어 두어 해제의 효력을 다투지 못하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계약금도 배액으로 돌려받나요?


A. 먼저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목적물과 대금이 특정되어 있었다면 계약금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Q. 중도금 날짜 전에 미리 보내면요?


A. 그 시점에 이행 착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상대의 해제를 막으려는 목적이었다면 그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565조


· 민법 제548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618조


 


관련 질문


 


· 계약금 해제와 원상회복 변호사 | 계약금만 포기하면 언제든 계약을 깰 수 있나요?


· 계약금 해제 변호사 | 계약금만 걸었는데 마음이 바뀌면 그냥 물릴 수 있나요?


· 공사대금 소멸시효 변호사 | 3년이 지난 공사대금은 이제 못 받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9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