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변호사 | 회사 돈을 썼다가 다 갚았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은 보관하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한 때에 이미 성립하고, 지위에 따라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으로 다뤄지기도 합니다.
다만 반환한 사실과 그 시점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에 들어가 결론을 크게 움직입니다.
상세 답변
업무상횡령 반환 변호사 | 횡령에서 갈리는 지점
| 항목 | 무엇을 보나 | 근거 |
|---|---|---|
| 성립 시점 | 보관하던 재물을 처분한 때 | 형법 제355조 |
| 지위 | 계속된 사무를 맡았는지 | 형법 제356조 |
| 명목 | 가지급금·선지급과 개인 사용의 구분 | - |
| 반환 | 시점과 금액, 조사 개시 전후 | 형법 제51조 |
| 송치 판단 | 혐의 인정 여부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업무상횡령 반환 변호사 | 핵심 사항
돈을 옮긴 순간에 무엇을 하려 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를 정하고 있어, 쓴 뒤에 채워 넣었더라도 그 시점의 뜻이 어땠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회사에서 맡은 자리가 계속된 사무였다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으로 무겁게 다뤄집니다.
업무상횡령 반환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정산할 뜻이 있었다는 말은 그 자체로 힘을 갖지 못합니다.
언제 넣기로 했는지, 그 사이에 회사에 알렸는지, 실제로 넣은 날짜가 조사 개시 전인지 뒤인지에 따라 같은 말이 전혀 다르게 읽히므로 흐름을 자료로 세워 두어야 합니다.
장부와 결재 기록이 남아 있다면 그것이 가장 강한 자료가 됩니다.
업무상횡령 반환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오간 돈이 어떤 명목이었는지를 하나씩 갈라 봅니다.
가지급금이나 선지급처럼 회사 안에서 관행으로 처리해 온 부분과 개인적으로 쓴 부분을 나누면 다투는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고, 그 구분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의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반환한 부분은 날짜와 금액을 표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업무상횡령 반환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금액이 얼마인지보다 그 돈이 어떤 명목으로 오갔는지가 결론을 가르는데, 회사 내부의 관행은 서류에 잘 남지 않아 스스로 설명하려 하면 오히려 진술이 흔들립니다.
형법 제356조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절차의 무게가 달라지므로 지위와 사무의 성격이 무엇이었는지부터 짚고 들어가야 합니다.
업무상횡령 반환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가 이런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돈의 흐름을 표로 만드는 것입니다. 명목이 정리되지 않으면 그다음 설명이 전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반환의 시점과 경위를 형법 제51조의 조건에 맞춰 배치하고,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을 구할 자리를 미리 정해 서면을 구성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액을 갚으면 없던 일이 되나요?
A. 성립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결론에 크게 반영됩니다.
Q. 회사가 고소를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횡령은 고소가 있어야만 다룰 수 있는 죄가 아니어서 절차가 그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중요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55조
· 형법 제356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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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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