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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합의서 작성 변호사 | 둘이 합의한 내용을 적어 두면 나중에 그대로 지켜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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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6-09-09 09:57

핵심 요약 답변

적어 두는 것과 강제로 지키게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두 사람이 쓴 합의서는 그 자체로 집행력이 없어 상대가 지키지 않으면 재판을 한 번 더 거쳐야 하지만, 민사집행법 제56조가 정한 조정조서나 화해조서는 그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라면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의 직접지급명령까지 이어지므로 무엇을 어디에 담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상세 답변

이혼 합의서 작성 변호사 | 합의 내용을 어디에 담을지


형태집행 가능 여부근거
두 사람이 쓴 합의서집행 불가-
공정증서(금전)집행 가능민사집행법 제56조
조정조서·화해조서집행 가능민사집행법 제56조
판결집행 가능민사집행법 제56조
양육비 직접지급급여에서 공제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이혼 합의서 작성 변호사 | 핵심 사항


 


종이에 적었다고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약속을 어겼을 때 그 합의서만으로는 급여를 압류하거나 이행을 명하게 할 수 없어 결국 다시 재판을 거쳐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한 번 더 들어가게 됩니다.


 


적힌 내용이 모호하면 그 뜻을 두고 또 한 번 다투기도 합니다.


 


이혼 합의서 작성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조정조서나 판결로 남기면 그대로 집행할 수 있는 문서가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확정된 지급명령과 조정조서, 화해조서도 집행권원이 된다고 정하고 있어 압류나 이행명령으로 곧장 이어갈 수 있으므로, 돈에 관한 약속일수록 여기에 담아 두는 쪽이 든든합니다.


 


양육비라면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의 직접지급명령까지 이어집니다.


 


이혼 합의서 작성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금액과 기한, 지급 방법을 다툼의 여지 없이 적어야 합니다.


 


면접교섭이라면 요일과 시간, 인도 장소와 방학 중의 처리까지 적어 두어야 하고 재산분할이라면 등기를 언제까지 넘길지처럼 실행의 순서를 담아야 나중에 그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의 2년이 지나기 전에 정리하는 것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이혼 합의서 작성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손으로 쓴 합의서는 상대가 지키지 않을 때 그것만으로는 압류도 이행명령도 구할 수 없어, 결국 재판을 한 번 더 거치게 됩니다.


 


금액과 기한이 모호하게 적혀 있으면 그 뜻을 두고 다시 다투게 되므로, 문장이 곧 다음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이혼 합의서 작성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무엇을 약속했는지만큼 그것이 어디에 담기는지를 봅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그릇에 따라 힘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집행권원이 되는 형태를 정해 둔 민사집행법 제56조에 맞추어 옮기고, 양육비는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의 직접지급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문안을 미리 맞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증을 받으면 되나요?


A. 금전 지급에 관한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다만 양육이나 면접교섭처럼 돈이 아닌 약속은 공증만으로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Q. 나중에 내용을 바꿀 수 있나요?


A. 사정이 크게 달라지면 양육비나 양육자처럼 변경을 구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한 번 정리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사집행법 제56조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837조


· 민법 제8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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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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