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 조회 변호사 | 상대가 재산을 숨기는 것 같은데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상대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법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는 재산 목록을 내도록 명하는 재산명시를,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은 담보를 세우게 하는 명령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무엇을 찾는지 방향을 정해 두어야 조회가 헛돌지 않습니다.
상세 답변
이혼 재산 조회 변호사 | 상대 재산을 확인하고 지키는 순서
| 단계 | 무엇을 하나 | 근거 |
|---|---|---|
| 1 | 손에 있는 자료 정리 | - |
| 2 | 재산명시 신청 | 민사집행법 제61조 |
| 3 | 금융·등기 조회 | 민사집행법 제61조 |
| 4 | 담보제공명령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
| 5 | 빼돌린 처분의 취소 | 민법 제839조의3 |
이혼 재산 조회 변호사 | 핵심 사항
함께 살며 집에 남은 기록에서 출발하는 편이 대체로 빠릅니다.
부동산 등기와 자동차 등록, 보험 가입 내역, 예전에 받아 둔 급여명세처럼 이미 손에 있는 자료를 정리하면 어디를 더 봐야 하는지가 드러나므로 조회의 범위가 좁아집니다.
예금 통장의 이체 상대만 훑어도 실마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 재산 조회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재산명시를 통해 상대가 직접 재산 목록을 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목록이 사실과 다르거나 아예 내지 않으면 금융기관과 부동산 등기 부서 등을 상대로 조회하는 절차로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던 계좌나 부동산이 확인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조회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소송 초기에 신청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혼 재산 조회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찾아낸 재산이 그 자리에 남아 있도록 묶어 두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3은 재산분할을 해칠 목적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게 하지만 이미 넘어간 뒤에 되돌리는 일은 훨씬 더디므로, 확인과 동시에 보전 절차를 밟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다만 생계에 필요한 부분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압류가 제한됩니다.
이혼 재산 조회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무엇을 찾는지 정하지 않고 조회부터 시작하면 시간만 흐르고, 그사이 상대가 재산을 정리해 버리면 확인해도 실익이 남지 않습니다.
조회에는 회신을 기다리는 시간이 붙으므로 소송의 뒤쪽에 미뤄 두면 절차 전체가 그만큼 길어집니다.
이혼 재산 조회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조회를 신청하기 전에 손에 있는 자료부터 정리합니다. 방향이 정해져야 조회가 헛돌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잡히면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로 목록을 받아 내고 확인된 재산은 곧바로 묶어 두고, 생계에 필요한 부분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한도를 계산해 무리한 청구가 되지 않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목록을 거짓으로 내면요?
A. 거짓 목록에는 제재가 따르고 곧바로 조회 절차로 이어집니다. 그 사실이 드러나면 재산분할의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Q. 해외에 있는 재산도 되나요?
A. 국내 절차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국내로 오간 송금 기록에서 실마리를 찾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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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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