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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생활비 청구 변호사 | 별거 중인데 생활비를 한 푼도 안 줍니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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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6-09-09 09:58

핵심 요약 답변

혼인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별거 중이라도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는 부부에게 동거하고 서로 부양하며 협조할 의무를 지우고, 민법 제974조도 부부 사이의 부양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이 끝나기 전이라도 생활비를 정해 달라는 청구를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별거 생활비 청구 변호사 | 별거 중 생활비를 구할 때


항목내용근거
청구의 근거부부의 부양·협조 의무민법 제826조
부양 의무친족 사이의 부양민법 제974조
금액 기준소득·재산·혼인 중 생활 수준-
지키지 않을 때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
그래도 안 될 때감치(30일 이내)가사소송법 제68조

 


별거 생활비 청구 변호사 | 핵심 사항


 


부부 사이의 부양 의무가 별거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다만 별거의 원인이 어느 쪽에 있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폭이 달라지므로, 왜 따로 살게 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사정이 금액을 정하는 데 함께 들어옵니다.


 


자녀를 데리고 나온 경우라면 자녀의 양육비도 같이 다루게 됩니다.


 


별거 생활비 청구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 그동안의 생활 수준을 함께 놓고 정합니다.


 


혼인 중에 어느 정도로 살아왔는지가 기준이 되므로 카드 사용 내역이나 관리비처럼 평소의 지출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액수를 다투는 자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정해진 뒤 사정이 바뀌면 금액을 다시 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거 생활비 청구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정해진 부양료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행을 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8조의 감치로 이어지므로, 판단이 나온 뒤에도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지급이 쌓인 기간과 금액은 표로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별거 생활비 청구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혼이 끝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많아, 그 오해 때문에 생활이 무너지도록 두는 일이 생깁니다.


 


별거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폭이 달라지므로, 나온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모아 두어야 합니다.


 


별거 생활비 청구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이혼과 별개로 지금 필요한 생활을 먼저 세웁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버티는 일이 실제로는 가장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양을 정한 민법 제826조와 민법 제974조를 근거로 금액을 잡고, 다시 끊길 경우에 대비해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까지 경로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먼저 나왔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A. 나온 경위를 함께 봅니다. 견디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청구가 막히지 않습니다.


 


Q. 이혼 소송 중에도 되나요?


A. 됩니다. 판결이 날 때까지 생활을 지탱하기 위한 것이라 소송과 나란히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26조


· 민법 제974조


· 가사소송법 제64조


· 가사소송법 제68조


· 민법 제840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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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9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