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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대응 변호사 | 양육비를 계속 안 주는데 받아 낼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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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9-09 09:59

핵심 요약 답변

정해진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갈래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는 상대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해 받도록 하는 직접지급명령을 두고 있고, 가사소송법 제64조는 이행명령을, 가사소송법 제68조는 감치를 정합니다.
어느 것을 쓸지는 상대에게 직장이 있는지,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상세 답변

양육비 미지급 대응 변호사 | 양육비를 받아 내는 수단


수단쓰는 상황근거
직접지급명령상대에게 직장이 있을 때가사소송법 제63조의2
담보제공·일시금 지급장래의 미지급이 우려될 때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이행명령정해진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가사소송법 제64조
감치(30일 이내)이행명령에도 따르지 않을 때가사소송법 제68조
재산명시재산이 드러나지 않을 때민사집행법 제61조

 


양육비 미지급 대응 변호사 | 핵심 사항


 


급여에서 바로 떼어 받는 직접지급명령이 실효가 가장 큽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는 두 번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장래의 양육비까지 포함해 상대의 회사가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하므로, 매달 독촉하는 수고가 줄어듭니다.


 


다만 상대가 회사를 옮기면 그때마다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은 미리 챙기셔야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대응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먼저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부터 밟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를 통해 목록을 내게 하고 그래도 드러나지 않으면 조회 절차로 이어지는데,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생계에 필요한 부분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장래의 미지급이 걱정될 때에는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의 담보제공명령을 함께 구하기도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대응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이행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그다음은 감치로 이어집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는 30일 이내의 감치를 정하고 있어 실제로 신청이 이루어지면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미지급이 쌓이기 전에 절차를 시작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미지급한 달과 금액을 표로 정리해 두면 절차가 한결 수월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대응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밀린 달이 쌓일수록 한 번에 받아 내기가 어려워지고, 상대가 직장을 옮기거나 재산을 정리해 버리면 쓸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줄어듭니다.


 


어떤 수단을 고를지는 상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순서를 잘못 잡으면 시간과 비용만 쓰고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양육비 미지급 대응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먼저 무엇을 손에 쥐고 계신지부터 확인합니다. 이미 조정조서나 판결이 있다면 새 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에게 직장이 있으면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의 직접지급명령으로 매달 들어오게 만들고, 소득이 드러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부터 밟아 대상을 찾아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몇 달치가 밀려야 신청할 수 있나요?


A. 직접지급명령은 두 번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쓸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밀린 횟수와 관계없이 구할 수 있습니다.


 


Q. 상대가 해외에 있으면요?


A. 국내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재산도 소득도 국내에 없으면 실행이 어려워지므로 다른 방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 가사소송법 제64조


· 가사소송법 제68조


· 민사집행법 제61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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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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