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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 변호사 |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고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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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9-09 09:59

핵심 요약 답변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함께 놓고 정합니다.
민법 제837조는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실무에서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출발점으로 쓰입니다.
한 번 정해진 뒤에도 사정이 크게 달라지면 증액이나 감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양육비 산정 변호사 | 양육비를 정하고 바꾸는 기준


항목무엇을 보나근거
기본 계산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양육비 산정 기준표
가산·감산자녀 수·치료비·교육비·돌봄 분담민법 제837조
분담 비율두 사람의 소득 비율민법 제837조
변경소득이나 지출의 뚜렷한 변화민법 제837조
과거 양육비혼자 키운 기간의 몫민법 제974조

 


양육비 산정 변호사 | 핵심 사항


 


부모 두 사람의 소득을 합한 금액과 자녀의 나이가 기준표의 두 축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표준 금액을 놓고 자녀가 몇 명인지, 치료비나 교육비처럼 특별히 드는 돈이 있는지, 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자주 돌보는지를 더하거나 빼며 사건에 맞게 조정합니다.


 


그렇게 정해진 금액을 두 사람이 소득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합니다.


 


양육비 산정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정해질 당시와 견주어 사정이 뚜렷하게 달라졌을 때 변경을 구합니다.


 


실직이나 큰 폭의 소득 변화, 자녀가 상급 학교로 올라가며 드는 돈이 늘어난 경우, 아이가 아파 치료가 길어진 경우처럼 처음 계산의 전제가 흔들렸다는 점을 보여야 받아들여집니다.


 


달라진 사정은 말이 아니라 소득 자료와 지출 내역으로 보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육비 산정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정하지 않은 채 혼자 키운 기간의 몫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얼마나 거슬러 올라가 인정할지는 상대가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와 그동안의 사정을 함께 보아 정하므로, 미루지 말고 이르게 청구하시는 편이 실제로 받는 금액에서 유리합니다.


 


그동안 자녀에게 쓴 돈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모아 두시면 좋습니다.


 


양육비 산정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기준표에서 나온 숫자를 그대로 쓰면 그 가정에 실제로 드는 돈과 어긋나기 쉽고, 특히 치료비나 특수한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차이가 커집니다.


 


과거의 몫은 미룰수록 인정 범위가 좁아지는 경향이 있어, 정하지 않은 채 혼자 감당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가 쌓입니다.


 


양육비 산정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기준표의 금액에서 시작하되 그 가정의 실제 지출과 대조합니다. 숫자가 생활과 맞지 않으면 곧 다시 다투게 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37조가 정한 협의와 변경의 구조를 설명한 뒤 증액이나 감액이 필요한 시점의 기준까지 미리 적어 두어, 사정이 바뀔 때마다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 소득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A. 법원을 통해 소득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자료가 나오지 않으면 드러난 생활 수준으로 헤아리기도 합니다.


 


Q. 재혼하면 양육비가 줄어드나요?


A. 재혼 자체로 줄지는 않습니다. 재혼한 배우자가 자녀를 입양해 부양 관계가 새로 생기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37조


· 민법 제974조


· 민법 제909조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가사소송법 제64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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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9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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