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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사유 변호사 | 상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을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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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6-09-09 10:01

핵심 요약 답변

상대가 끝까지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으로 혼인을 정리할 길은 열려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을 구할 수 있는 사유를 여섯 가지로 정해 두었고, 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상대의 동의 없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가 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유를 무엇으로 보일지가 남으므로, 자료를 먼저 모아 두시는 편이 걸음이 빠릅니다.

상세 답변

재판상 이혼 사유 변호사 |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사유무엇을 보나자주 쓰이는 자료
부정한 행위혼인의 정조 의무를 저버린 사실메시지·사진·이동 기록
악의의 유기동거·부양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저버림생활비 이체 내역·연락 기록
심히 부당한 대우되풀이된 폭언·폭력·모욕진단서·녹취·목격 진술
3년 이상 생사불명연락과 소재가 끊긴 기간가출신고·주민등록 기록
중대한 사유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자료

 


재판상 이혼 사유 변호사 | 핵심 사항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열거합니다.


 


앞의 다섯은 사실관계가 비교적 뚜렷하지만 마지막 여섯째 사유는 폭이 넓어 실제 사건의 대부분이 여기에서 다뤄집니다.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는지를 여러 사정을 함께 놓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민법 제836조의2가 정한 협의이혼은 두 사람의 뜻이 맞아야 진행되지만, 재판상 이혼은 그 뜻이 맞지 않을 때 쓰라고 마련해 둔 길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겠다고 버티는 상황 자체는 이혼을 막는 사정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동의 여부가 아니라 제840조의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입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부정한 행위라면 오간 기록과 이동 경로가, 악의의 유기라면 생활비가 끊긴 시점과 연락이 닿지 않은 기간이 자료가 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는 한 번의 일보다 되풀이된 경과가 드러날 때 인정되기 쉬우므로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민법 제826조가 정한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어느 쪽이 언제부터 저버렸는지도 같은 판단에 들어갑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여섯째 사유는 폭이 넓은 만큼 무엇을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실이 다르게 읽히고, 시간 순으로 이어 붙이지 않으면 흩어진 다툼처럼 보여 혼인이 깨진 정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상대가 먼저 나온 쪽에 책임을 돌리는 대응을 해 오면 그 반박을 준비해 두어야 하는데, 그 자료는 대개 오래된 것이라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사건을 맡으면 별거가 시작된 시점부터 지금까지를 하나의 표로 만듭니다. 낱낱의 일보다 그 흐름이 민법 제840조의 판단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연락과 무응답을 나란히 놓아 관계를 닫은 쪽이 어디였는지를 보이고,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과 함께 갈 항목을 처음부터 나누어 절차가 한자리에 멈추지 않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유가 여럿이면 전부 적어야 하나요?


A. 하나만 인정돼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만, 여러 사유가 겹치면 혼인이 깨진 정도를 보이는 데 도움이 되므로 함께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제가 먼저 집을 나왔는데 불리한가요?


A. 나온 경위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견디기 어려운 사정을 피해 나온 것과 아무 이유 없이 떠난 것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40조


· 민법 제836조의2


· 민법 제826조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806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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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9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