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감경 변호사 | 위반은 인정하는데 금액이 과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위반을 인정하더라도 금액을 정한 방식이 잘못됐다면 그 부분만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는 재량으로 한 처분이라도 그 한계를 넘거나 남용한 때에는 법원이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기간 안에 소를 내야 하므로 처분서를 받으신 날짜부터 세어 보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과징금 감경 변호사 | 과징금 처분을 다툴 때
| 항목 | 내용 | 근거 |
|---|---|---|
| 소송 대상 | 처분 등 | 행정소송법 제19조 |
| 제소기간 | 안 날부터 구십 일·있은 날부터 일 년 | 행정소송법 제20조 |
| 납부 뒤 소의 이익 | 취소로 회복되는 이익이 있으면 가능 | 행정소송법 제12조 |
| 재량의 통제 | 일탈·남용이면 취소 | 행정소송법 제27조 |
| 이유제시 | 근거와 이유를 밝힐 의무 | 행정절차법 제23조 |
과징금 감경 변호사 | 핵심 사항
과징금은 액수를 정하는 과정에 재량이 들어가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가 재량의 일탈과 남용을 통제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부과 자체가 정당해도 금액을 산정한 방식이 기준을 벗어났다면 그 부분을 다툴 수 있고, 실무에서는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 형태가 오히려 더 자주 쓰이는 통로가 됩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금액을 다투는 것은 서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과징금 감경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처분서에 적힌 산정 근거를 한 줄씩 따라가 보셔야 합니다.
감경 사유가 있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거나 같은 위반에 다른 사업자와 다른 배수가 적용되었다면 그 차이가 다툼의 출발점이 되고, 행정절차법 제23조가 요구하는 이유제시가 부실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산정표를 받지 못하셨다면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징금 감경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처분서를 받으신 날짜와 납부 기한을 나란히 적어 두게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구십 일, 있은 날부터 일 년을 정하고 있어 그 안에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른 취소소송을 내야 하는데 납부 기한이 먼저 오는 경우가 많아 순서를 함께 짜야 합니다.
그다음 감경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항목별로 모읍니다.
과징금 감경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이미 납부한 뒤에는 다툴 수 없다고 여기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처분이 집행된 뒤에도 취소로 회복되는 이익이 있으면 소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납부를 마쳤더라도 그 금액을 되돌려 받기 위한 다툼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기한을 지키려 먼저 내신 것이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과징금 감경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부과 기준이 고시와 내부 지침에 흩어져 있어 어느 대목이 어긋났는지 찾아내기가 쉽지 않고, 기한이 지나면 금액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다툴 길이 아예 닫힙니다.
그래서 날짜를 세는 일과 산정표를 구하는 일이 가장 먼저 놓입니다.
과징금 감경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처분서의 산정 근거를 항목별로 풀어 놓고 같은 유형의 다른 처분과 나란히 놓아 봅니다. 어긋난 지점이 보이면 그것이 곧 재량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감경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갖추어 두고, 이유제시가 충분했는지까지 별도 항목으로 세워 절차와 내용을 함께 다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을 내면 납부를 미룰 수 있나요?
A. 소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납부 의무가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따로 집행정지를 함께 구해야 그 기간 동안 미룰 수 있습니다.
Q. 금액만 줄이는 판결도 나오나요?
A. 법원이 금액을 직접 정해 주지는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면 그 처분을 취소해 다시 정하도록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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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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