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학교폭력

학교폭력 재심 변호사 | 심의 결과가 부당하면 어디에 다투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6-09-10 13:18

핵심 요약 답변

학교의 결정이 마지막은 아니고 정해진 기간 안에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조치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와 행정소송법 제20조가 각각 기간을 정하고 있어 날짜부터 세는 일이 먼저입니다.

상세 답변

학교폭력 재심 변호사 | 학교폭력 조치를 다툴 때


항목내용근거
조치의 근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심의 절차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의견 진술조치 전 의견을 들을 의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행정심판 기간안 날부터 구십 일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 기간안 날부터 구십 일·있은 날부터 일 년행정소송법 제20조

 


학교폭력 재심 변호사 | 핵심 사항


 


불복의 창구가 둘이라 어느 쪽으로 갈지부터 정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른 심판을 거칠 수도 있고 곧바로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소를 낼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이든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은 조치를 안 날부터 흐르기 시작하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두 절차는 걸리는 시간과 다투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학교폭력 재심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조치의 이행일이 다가오면 기록이 그보다 먼저 남게 됩니다.


 


서면사과나 접촉 금지처럼 가벼워 보이는 조치도 학교생활기록에 남아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다투기로 했다면 집행을 멈춰 달라는 신청을 함께 내는 것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이행이 다 끝난 뒤에는 되돌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학교폭력 재심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심의 자리에 제출된 자료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신고자 쪽 자료만으로 판단이 이루어졌다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7조의2가 정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다툴 여지가 생기고, 그 확인은 심의록과 회의 자료를 열람해 이루어집니다.


 


그다음 어느 절차로 갈지와 남은 기간을 함께 계산합니다.


 


학교폭력 재심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아이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의 자리에서 긴장해 제대로 답하지 못한 사정은 뒤에 의견을 낼 기회가 실질적으로 주어졌는지를 다투는 근거가 되므로, 그때의 상황을 부모가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는 편이 나중에 자료가 됩니다.


 


대화 기록은 잘라 내지 말고 전체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재심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학교의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는 데 비해 불복 절차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하는 사이에 날짜가 지나 다투지 못하게 되는 일이 실제로 자주 생깁니다.


 


집행을 멈추는 신청까지 함께 가려면 순서를 처음에 잡아 놓아야 뒤탈이 없습니다.


 


학교폭력 재심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세고 시작합니다. 불복은 내용보다 기간에서 먼저 막히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심의에 제출된 자료와 실제 대화의 전체 맥락을 대조해 사실 인정 자체를 다투고, 기록이 남는 것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를 함께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면사과도 다툴 수 있나요?


A. 가장 가벼운 조치라도 행정처분이므로 다툴 수 있습니다. 기록에 남는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쪽이 나은가요?


A. 어떤 사안인지에 따라 어느 쪽이 유리한지가 서로 달라집니다. 빠른 결론이 필요하면 심판을, 사실관계를 깊이 다투어야 하면 소송을 택하는 편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관련 질문


 


· 학교폭력 서면사과 변호사 | 가벼운 조치라도 기록에 남나요?


· 학교폭력 조치 다툼 변호사 | 서면사과 조치도 다툴 수 있나요?


· 학교폭력 서면사과 변호사 | 1호 조치를 받아도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