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유치권 변호사 | 대금을 못 받으면 현장을 계속 점유해도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요건을 갖추었다면 대금을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붙잡아 둘 수 있습니다.
민법 제320조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유치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점유를 잃으면 권리도 함께 사라지므로 어떻게 점유를 이어 가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상세 답변
공사대금 유치권 변호사 | 유치권을 주장할 때
| 항목 | 내용 | 근거 |
|---|---|---|
| 성립 요건 |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변제기·점유 | 민법 제320조 |
| 도급 계약 | 일의 완성과 보수의 약정 | 민법 제664조 |
| 보수 지급 시기 | 목적물 인도와 동시 | 민법 제665조 |
| 채무불이행 |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책임 | 민법 제390조 |
| 손해의 범위 |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 민법 제393조 |
공사대금 유치권 변호사 | 핵심 사항
유치권은 등기가 필요 없는 대신 점유를 잃으면 곧바로 사라집니다.
민법 제320조가 정한 요건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 것과 변제기가 지났을 것, 그리고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을 것인데, 이 가운데 점유는 하루라도 끊기면 다시 세우기 어려워지므로 현장을 비우는 순간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일이 실제로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점유를 어떻게 유지했는지가 늘 다툼의 자리가 됩니다.
공사대금 유치권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공사대금 채권이라고 해서 모두 유치권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664조의 도급에서 생긴 채권이라도 그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하므로, 다른 현장의 대금이나 별도의 대여금은 그 건물을 붙잡아 둘 근거가 되지 못하고 그 구분을 흐리면 전체 주장이 힘을 잃습니다.
어느 현장의 어떤 항목인지를 미리 갈라 두셔야 합니다.
공사대금 유치권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점유를 시작한 시점과 그 방법을 자료로 세우게 됩니다.
현장에 사람을 두었는지 잠금장치를 관리했는지 표지를 걸었는지를 사진과 일지로 남기고, 그 점유가 도급인의 승낙 아래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시작한 것인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그다음 민법 제665조의 보수 지급 시기를 확인해 변제기를 특정합니다.
공사대금 유치권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경매가 시작된 뒤에 점유를 시작하면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류의 효력이 생긴 뒤에 비로소 점유를 시작했다면 그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하기 어려워지므로, 대금이 밀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점유를 이어 온 사실을 날짜로 보여 주는 일이 결정적입니다.
점유 개시일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공사대금 유치권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유치권은 주장하는 쪽이 요건을 전부 증명해야 하는데 점유의 계속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은 나중에 만들 수 없고, 상대는 그 틈을 파고들어 점유가 끊긴 시점을 찾아냅니다.
민법 제390조와 민법 제393조에 따른 손해 청구까지 함께 볼 필요도 있습니다.
공사대금 유치권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점유가 언제부터 이어졌는지를 날짜로 세워 둡니다. 유치권의 성패는 대금의 액수가 아니라 점유의 연속성에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채권이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것인지를 항목별로 갈라 두고, 경매 절차와의 시간 관계를 정리해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미리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잠깐 현장을 비우면 권리가 사라지나요?
A. 잠시 자리를 비운 것과 점유를 포기한 것은 다르게 봅니다. 다만 관리 상태가 끊긴 것으로 보이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Q. 유치권이 있으면 그 건물을 팔 수 있나요?
A. 붙잡아 둘 수 있을 뿐 처분할 권리까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금을 실제로 받으려면 따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320조
· 민법 제664조
· 민법 제665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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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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