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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변호사 | 서행했는데도 무겁게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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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6-09-10 13:19

핵심 요약 답변

속도를 지켰더라도 어린이가 다쳤다면 가중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를 따로 무겁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2조가 정한 의무를 지켰는지에 따라 그 조항이 적용되는지가 갈립니다.

상세 답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변호사 |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를 다툴 때


항목내용근거
가중 규정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일반 규정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안전운전 의무보호구역에서의 서행·주의도로교통법 제12조
과실치상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형법 제268조
참작 사유회복 경과·경위·태도형법 제51조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변호사 | 핵심 사항


 


가중 규정이 적용되려면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를 정하고 있으므로, 규정 속도를 지켰고 전방을 살폈다는 점이 인정되면 이 조항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의 일반 규정으로 다투게 되며 그 차이는 결과에서 매우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의무를 지켰는지가 사건 전체의 갈림길이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블랙박스 화면은 속도만이 아니라 시야를 함께 보여 줍니다.


 


주차된 차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상황이라면 앞을 살필 수 있었는지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되므로, 사고 직전 몇 초의 화면을 프레임 단위로 확인해 시야에 들어온 시점을 특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고 직전의 그 몇 초가 조항의 적용 여부를 가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그 구간이 실제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표지판과 노면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었는지, 시간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는 구간은 아닌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자료로 확인하고, 그다음 사고 시각의 속도와 제동 기록을 함께 놓아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그 뒤에 형법 제268조가 성립하는지를 이어서 살피게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보험 처리만으로 형사 절차가 끝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의 예외에 해당하면 종합보험에 들어 있어도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고,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보험과 별개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합의는 형법 제51조의 참작 사유로 함께 고려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어느 조항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결과의 폭이 크게 달라지는데, 그 갈림은 사고 직전 몇 초의 화면과 도로의 표시 상태처럼 시간이 지나면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자료를 붙잡아 두어야 다툴 자리가 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사고 직전 화면을 프레임 단위로 나누어 어린이가 시야에 들어온 시점부터 찾습니다. 의무를 지켰는지 여부는 바로 그 지점에서 드러납니다.


 


보호구역 지정 자료와 노면 표시 상태를 함께 확인해 조항의 적용 자체를 다투고, 피해 회복의 경과를 형법 제51조의 참작 사유로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가 갑자기 뛰어나왔는데도 책임이 있나요?


A.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의무 위반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시야에 들어온 시점을 화면으로 특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 합의가 되면 절차가 끝나나요?


A.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합의만으로 마무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의 경과는 참작 사유로 함께 고려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3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도로교통법 제12조


· 형법 제268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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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