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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흉기 소지 변호사 | 물건을 들고 있었을 뿐인데 특수협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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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6-09-10 13:20

핵심 요약 답변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만으로 곧바로 특수협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84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를 무겁게 다루고 있어 그 물건을 어떤 뜻으로 쥐고 있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형법 제283조의 협박이 성립하는지부터 따진 뒤 휴대의 의미를 보는 순서로 살피게 됩니다.

상세 답변

특수협박 흉기 소지 변호사 | 특수협박을 다툴 때


항목내용근거
기본 조항해악을 알려 겁을 먹게 하는 행위형법 제283조
가중 조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형법 제284조
참작 사유경위·관계·태도 등형법 제51조
법률상 감경작량의 여지형법 제55조
불송치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특수협박 흉기 소지 변호사 | 핵심 사항


 


위험한 물건의 휴대는 그 물건을 범행에 쓸 뜻으로 몸 가까이 두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284조가 형법 제283조보다 무겁게 정해져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우연히 손에 들려 있던 물건과 상대를 향해 겨누어 든 물건은 겉모습이 같더라도 같은 자리에 놓이지 않으며, 그 갈림은 물건의 종류가 아니라 그것을 쥔 사람의 뜻과 그 자리의 앞뒤 사정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왜 들고 있었는지가 사건의 처음이자 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협박 흉기 소지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상대가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보다 그 말과 행동이 겁을 먹게 할 만한 것이었는지를 봅니다.


 


형법 제283조의 협박은 해악을 알리는 것으로 성립하므로 농담이었다거나 홧김이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벗어나기 어렵고, 그 자리의 앞뒤 사정을 자료로 세워야 합니다.


 


현장의 진술과 화면 기록이 그 자리를 대신해 줍니다.


 


특수협박 흉기 소지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그 물건이 원래 그 자리에 있던 것인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작업 도구나 주방 기구처럼 그 공간에 늘 놓여 있던 물건이라면 휴대의 뜻을 다툴 여지가 생기는데, 그 사정은 말로 설명하기보다 평소의 배치가 담긴 사진이나 그 물건을 어떤 일에 써 왔는지 보여 주는 기록으로 세우는 편이 훨씬 확실하고, 조사가 시작된 뒤에는 그런 자료를 새로 만들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다음 형법 제51조의 참작 사유를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특수협박 흉기 소지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합의를 서둘렀다가 오히려 협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모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투는 부분과 사과하는 부분을 갈라 두지 않으면 뒤에 진술이 흔들리므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를 먼저 정한 뒤에 상대와 이야기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불송치로 마무리될 여지도 이 단계에서 함께 살핍니다.


 


특수협박 흉기 소지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휴대의 뜻은 눈에 보이는 사실이 아니라 그 자리의 앞뒤로 읽어 내는 것이라, 같은 장면을 두고도 설명이 갈립니다.


 


형법 제55조가 정한 감경의 여지까지 함께 보려면 처음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특수협박 흉기 소지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그 물건이 그 자리에 있게 된 경위부터 되짚습니다. 휴대의 뜻은 물건 자체가 아니라 놓여 있던 맥락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현장 화면과 주변 진술을 시각 순으로 배열해 말과 행동의 간격을 보이고, 형법 제51조의 참작 사유를 따로 세워 처분의 폭을 넓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들고만 있었고 휘두르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휘두르지 않았어도 겨누거나 보이며 말한 사정이 있으면 휴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물건이 원래 그 자리에 있던 것이라면 다툴 자리가 남습니다.


 


Q.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나나요?


A. 형법 제283조의 협박은 상대의 뜻이 있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죄이지만, 형법 제284조에 해당하면 그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83조


· 형법 제284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5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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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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