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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거부처분 취소소송 변호사 | 신청을 받아 주지 않는데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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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9-11 10:03

핵심 요약 답변

거부를 받았다면 먼저 그것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가 정한 처분에 해당해야 하고, 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는지가 함께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부의 내용보다 신청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상세 답변

성남 거부처분 취소소송 변호사 | 거부처분을 다툴 때


항목내용근거
처분의 뜻다툴 수 있는 행위의 범위행정소송법 제2조
취소소송처분을 다투는 소행정소송법 제19조
제소 기간처분을 안 날부터의 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원고 적격다툴 자격이 있는 사람행정소송법 제12조
이유 제시근거와 이유를 밝힐 의무행정절차법 제23조

 


성남 거부처분 취소소송 변호사 | 핵심 사항


 


거부가 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법이 인정한 신청이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처분을 다투는 소를 정하고 있는데, 민원으로 요청한 것과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한 것은 겉모습이 비슷해도 다투는 문이 다르게 열리고, 그 갈림은 신청서에 무엇을 근거로 적었는지에서 드러나므로 신청 단계의 서류가 뒤의 소송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신청서의 근거 조항을 다시 읽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성남 거부처분 취소소송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거부처분을 다투는 기간은 정해져 있어 한 번 넘기면 문이 닫힙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일정한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고 그 날부터 남은 날을 세는 일이 가장 급합니다.


 


다툴 자격을 정한 행정소송법 제12조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성남 거부처분 취소소송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거부의 이유가 서면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어 그 이유가 비어 있거나 신청과 어긋나 있으면 그 자체가 다툼의 자리가 되고, 이유가 뒤에 바뀌는 경우도 있어 처음 받은 서면을 그대로 보관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신청부터 거부까지의 경과를 날짜 순으로 정리합니다.


 


성남 거부처분 취소소송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같은 신청을 다시 내면 기간이 새로 시작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정이 달라지지 않은 채 같은 신청을 되풀이하면 앞선 거부와 같은 것으로 다루어질 수 있으므로, 다시 낼 때는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함께 밝혀야 합니다.


 


심판을 먼저 거칠지 여부도 이 단계에서 정하게 됩니다.


 


성남 거부처분 취소소송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거부처분 사건은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문턱에서 걸리는 일이 많습니다.


 


신청의 근거와 다툴 자격, 남은 기간을 함께 맞추어야 비로소 내용을 다툴 수 있고, 그 세 가지는 서류를 낸 뒤에는 고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성남 거부처분 취소소송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신청서와 거부 서면을 나란히 놓고 근거 조항부터 맞춥니다. 거부처분 다툼은 내용보다 문턱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남 인근 사건은 인허가와 관련한 거부가 많아, 행정절차법 제23조가 요구하는 이유 제시가 갖추어졌는지를 먼저 살펴 다툼의 자리를 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민원으로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도 소송이 되나요?


A.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른 신청이었는지가 먼저 판단됩니다. 신청의 근거 조항이 없으면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Q. 거부 이유가 너무 짧게 적혀 있습니다.


A. 행정절차법 제23조는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비어 있으면 그 자체를 다툼의 자리로 삼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소송법 제2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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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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