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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항거불능 변호사 | 상대가 술에 취해 있었다면 무조건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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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9-11 10:05

핵심 요약 답변

상대가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준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했을 때를 정하고 있어, 취기가 어느 정도였는지와 그 상태를 이용한 것인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날 상대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사건의 중심에 놓입니다.

상세 답변

준강제추행 항거불능 변호사 | 준강제추행을 다툴 때


항목내용근거
기본 조항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형법 제299조
비교 조항폭행·협박으로 추행한 경우형법 제298조
함께 보는 죄위계·위력에 의한 경우형법 제302조
참작 사유경위·관계·태도 등형법 제51조
등록 문제유죄 확정에 따르는 신상 등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준강제추행 항거불능 변호사 | 핵심 사항


 


항거불능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아니라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를 말합니다.


 


형법 제299조가 형법 제298조와 나란히 놓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스스로 걷고 대화하고 자리를 옮긴 사람과 의식이 끊겨 아무 반응을 하지 못한 사람은 같은 취기라도 법이 보는 자리가 다르고, 그 갈림은 마신 양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의 행동 기록이 술의 양보다 중요해집니다.


 


준강제추행 항거불능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상대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이 곧바로 항거불능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른바 블랙아웃은 기억이 남지 않을 뿐 행동은 이어지는 상태여서, 기억의 공백과 저항할 수 없던 상태를 갈라 보아야 하고 그 구분은 주변의 화면과 진술로만 세울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2조가 다루는 자리와 겹치는지도 함께 살피게 됩니다.


 


준강제추행 항거불능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그날의 이동 경로와 시각을 하나씩 확인하게 됩니다.


 


가게의 결제 기록과 이동 수단의 기록, 주변 화면을 시각 순으로 늘어놓으면 상대가 스스로 무엇을 했는지가 드러나고 그것이 항거불능 여부를 재는 눈금이 되며, 이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것이 많아 처음 며칠에 어디까지 확보하느냐가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그다음 형법 제51조의 참작 사유를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준강제추행 항거불능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연락을 통해 오해를 풀려다 오히려 진술을 굳혀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에게 직접 사정을 묻는 순간 그 대화 자체가 자료로 남으므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대리인을 통해 정리된 형태로 전하시는 쪽이 낫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때 따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등록 문제도 미리 살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항거불능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항거불능은 눈에 보이는 사실이 아니라 여러 기록을 겹쳐 읽어 내는 판단입니다.


 


같은 화면도 앞뒤 몇 분을 함께 놓느냐에 따라 다르게 읽히므로, 어느 구간을 어떤 순서로 세울지 정하는 일이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준강제추행 항거불능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그 시간 동안 상대가 스스로 한 행동을 먼저 모읍니다. 항거불능의 다툼은 마신 양이 아니라 할 수 있었던 일에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지워지기 쉬운 기록을 초기에 확보해 시각 순으로 세우고, 형법 제51조의 참작 사유를 따로 정리해 처분의 폭을 넓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스스로 걸어 나갔다면 항거불능이 아닌가요?


A. 그 사정은 항거불능을 다툴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고 전후 기록과 함께 판단됩니다.


 


Q.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형법 제299조는 상대의 뜻만으로 끝나는 죄가 아닙니다. 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열쇠가 아니라 처분의 무게를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으로 다루어집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9조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302조


· 형법 제51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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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