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 이의 변호사 | 나가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다툴 방법이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출국하라는 통지를 받았더라도 다툴 자리가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가 정한 출국명령은 정해진 기간 안에 스스로 나가도록 하는 처분이어서, 그 기간과 사유를 두고 다툴 자리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지서에 적힌 사유와 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일이 급합니다.
상세 답변
출국명령 이의 변호사 | 출국명령에 대응할 때
| 항목 | 내용 | 근거 |
|---|---|---|
| 출국명령 | 기한을 정해 스스로 나가게 하는 처분 | 출입국관리법 제68조 |
| 강제퇴거 | 집행이 따르는 처분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
| 출국권고 | 자진 출국을 권하는 처분 | 출입국관리법 제67조 |
| 이의 절차 | 처분에 대한 이의 | 출입국관리법 제60조 |
| 입국 금지 | 입국을 금지하는 사유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
출국명령 이의 변호사 | 핵심 사항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는 이름이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처분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가 정한 강제퇴거는 집행이 따르는 처분이고 출입국관리법 제68조의 출국명령은 스스로 나가도록 기한을 주는 처분이어서, 어느 쪽을 받았는지에 따라 남은 시간과 다투는 방법이 크게 달라지므로 통지서의 제목과 근거 조항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류의 종류를 가리는 일이 첫 단계가 됩니다.
출국명령 이의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기한을 넘기면 다투기 전에 다른 처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국명령에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절차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다툴 뜻이 있더라도 기한 안에 무엇을 할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출국권고를 정한 출입국관리법 제67조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출국명령 이의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어떤 사유로 처분이 내려졌는지 자료로 확인하게 됩니다.
체류 자격과 실제 활동이 어긋났다는 판단인지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판단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지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된 조사 기록을 확인해야 어디를 다툴지 정할 수 있으므로 열람과 등사를 서두르는 편이 낫습니다.
그다음 국내에 남아야 할 사정을 서류로 갖추어 정리하게 됩니다.
출국명령 이의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가족 관계나 생계 사정을 자료 없이 말로만 밝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 관계 증명이나 자녀의 재학 자료, 치료 기록처럼 남아야 할 사정을 뒷받침하는 서류가 있어야 판단에 반영되므로 미리 갖추어 두시는 쪽이 낫습니다.
입국 금지의 사유를 정한 출입국관리법 제11조도 함께 살핍니다.
출국명령 이의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출입국 사건은 기한이 짧고 절차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어느 절차를 먼저 밟느냐에 따라 남는 시간이 달라지고, 한 번 넘긴 기한은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처음에 길을 정하는 일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출국명령 이의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통지서의 근거 조항부터 확인해 어떤 처분인지 가려냅니다. 출입국 사건은 서류의 종류를 잘못 읽는 데서 시간을 잃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남아야 할 사정을 서류로 갖추도록 미리 안내하고, 출입국관리법 제60조가 정한 이의 절차와 기한을 함께 계산해 순서를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출입국관리법 제68조의 출국명령은 스스로 나가도록 기한을 주는 처분이고,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강제퇴거는 집행이 따르는 처분입니다.
Q. 가족이 국내에 있으면 참작되나요?
A. 혼인 관계나 자녀의 사정은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로 갖추어 내야 하고 말로만 밝히면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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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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